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