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좀 달라요. 대처하는 것이, 왜냐하면 4개 구가 동일하게 가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어떤 구는 민원이 와서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구는 그것 상관없이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4개 구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 구가 다 합의해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르고 각 구에서 대처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원은 정치 활동의 현수막을 잘 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명절에도 못하게 하거나 또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당 현수막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그냥 존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딱딱 정해진 개수 안에서 게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당들은 무분별하게 게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구가 손들고 나서서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각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