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 종류에 관해 위반사항이 생기면 업무정지를 시키지 않고 돈을 내서 해결되는 과태료를 내게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이 “서류 미비”, 서류를 미비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다 현찰로 50∼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거꾸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약 종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상황들도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작게 걸려도 강하게 처벌을 해서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업무정지가 가장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업무 미비”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봐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과태료를 내게 하든 뭐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약 종류는 돈으로 풀어주고, 예를 들면 “서류 미비” 같이 좀 업무적으로 미비한 것에는 오히려 50∼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