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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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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어찌 됐든 이런 계약방법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진 것에 대한, 한 업체가 된 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구별로 필요한 것들을 11월이나 12월에 취합해서 시에서 총액 입찰,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억 3,145만 9,000원을 입찰 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각 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연간단가를 해서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로만 몰아줄 것이 아니고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37페이지 보면 7억 3,145만 9,000원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1,843만 원 또 했어요.

이게 연간단가의 개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별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구에서 총액 입찰을 보면 이게 조금 플러스나 마이너스 있는 것은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보건소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일괄로, 구별로 계약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