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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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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어떤 근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로, 우리 김정원 증인, ○ 위원장 이희승 : 잠시만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희승 : 잠시만요, 조문경 위원님. (김정원 보건소장을 향해) 답변만 하시고요, (조문경 위원을 향해)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 조문경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일단 답변하시고,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품목 취급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일 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약류를 취급하는 위반내용에 보시면 그냥 취급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불법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결과에 의해서 다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 고발조치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 내용에 있으니까,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위반행위에 따라서 조금 업무정지가 길게 가고 또 마약류 취급 항목에 대해서만은 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것 행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처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김은경 위원 : 144페이지에 보시면 “치매노인(인지저하자) 배회예방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에는 치매 관련 대상자가 우리나라에 2,529명이고, '25년도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1,861명으로 약 26%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이유가 산정기준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누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4페이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치료비 지원, ○ 김은경 위원 : 배회예방 추진현황이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배회예방 추진현황이요? ○ 김은경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이것 작년 실적은 2024년도 전체 실적이고 2025년도는 10월까지의 실적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면 얼추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보건소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하나 비슷한 사항이고요,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이어서 제가 2024년 행감 때 우리 치매노인 배회감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치매노인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매노인 실종인구는 '20년도가 한 1만 2,400명이고 지금 계속 늘어나서 '24년도가 1만 5,000명 정도, '25년도에는 1만 6,000건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실종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치매노인 실종 배회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연도별 치매노인 실종 신고 건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실종 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배회감지기 관련해서는 이게 좋기는 한데, 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SK하이닉스가 업무협약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에서 지문등록 건수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연도별 치매노인 실종 건수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안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용으로 배회감지 서비스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스마트워치로 인해서 배회감지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대당 2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조금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문등록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지자체의 배회감지 서비스에는 우리가 관제센터 CCTV를 이용해서, 연동해서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좀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도 조금 저희 쪽에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단순 인력 중심이 아니고 “ICT”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감지를 한다든가 위치추적 알림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 5년간 수원 관련해서 치매노인 실종 건수하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은 치매어르신이 실종되고 배회하고, 사실은 배회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사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치매어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우선 “치매안심마을”이라든가 가맹점도 늘리고 있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지금 책자 자료에 보면 지역구마다 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노인인구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많은 참여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김태진 증인께 개인정보 요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혹시 자료 찾아보셨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지금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O” 처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사정희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 사정희 위원 : 맞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익적 행정 사례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면서 다른 집행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는 자료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주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이지 않네요.

김정원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선 공공기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카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안구 보건소에서 1호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자료확인) ○ 사정희 위원 : 자료에 없어요. (웃음) 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서 우리 수원시 보건소가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는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장안구 보건소장인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은경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사업이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동료지원, 동료상담, 그리고 이런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어 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신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지금 우선 재활시설 안에, 수원시에는 모두 11개 재활시설이 있고 그 안에 총, ○ 사정희 위원 : 제가 이것 자료 요청도 했었어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맞습니다. 100여 분이 지금 취업에 응하고 있고요,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업을 하시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해서 독립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취업을 연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150명 이상이 취업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중도퇴직도 있고 이직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재활시설 안에 있는 당사자분들은 제도적인 문제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것은 정신장애인 채용했을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업장 같은 데서는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 각각의, ○ 사정희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정신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또 심사를 해서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이 대체로 정신장애 쪽에 관련되신 분이 안 계세요. 다 지체장애인 쪽으로 심사위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배치할 때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도”라는 부분보다 이분들의 특성상 특정한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배치가 되지 않도록, 또는 이분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거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취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장애인 취업자립촉진비”라는 게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수원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 자격으로 된 분들 중에 취업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과거에 1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렇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우선은 예산적인 면이 크고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그러면 취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은 열여덟 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여기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180만 원, ○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한 달에 180만 원이고,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예산이 과거에는 얼마였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예전 예산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줄인 것은 아니고 계속 고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예산은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금액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인원수를 늘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받다가 조금 받게 되면 그 빈자리는 굉장히 커지고, 특히나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에게는 1만 원이건 2만 원이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줄이는 것도 저는 조금,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행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다시 올리든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군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인근 시·군 대부분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 수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했을 때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지원비까지 주느냐?”라고 얘기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받아야 하는 거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해서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 취업자립촉진활동비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뭔가 뿌듯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 말씀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고 가족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그 병적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기초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이 촉진비가 있는 것이거든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재활에 관련돼서 노력 없이 계속 취업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 다시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촉진비는 반드시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계속 줄어들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줄어들지는 않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이것 보기 전에 본 위원이 하나 김태진 증인이나 김정원 증인께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4개 구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 관리하는 국장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2개 과만 있는 데도 국장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는 보건소 보면 중국집에 불나듯이 엄청나게 바빠서 독려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통합 관리할 국장급이 없다 보니까, 장안구 보건소가 물론 선임 보건소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통합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태진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해서 수원시 전체를 관리한다는, ○ 김기정 위원 : 그 뜻이 아니고 보건소마다 특성이 있고 또 구마다 특성도 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통합을 해서 뭔가 정책이나 실행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태진 증인이나 김정원 증인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구도 해야 하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기정 위원 : 그랬을 때 통합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국장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제가 답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4개 구 보건소를 장안에서 총괄 아닌 총괄을 하다 보니 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의 장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검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의 규모에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시에 있었던 보건정책담당관처럼 그런 직제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직책이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의 5급이 아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4급 정도의 직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뭔가 질병이 오면 그때는 불 난 집 뭐 하듯이 막 바쁘고 그때 지나면, 지금 보건소에 가면 건강체크할 만한 기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의 숫자도 줄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123만이라는 시에 그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의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김정원 증인이나 김태진 증인이 시에 건의는 해봤어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저희가 “수원형 보건관리 구축”으로 해서 얼마 전에 시에 조직진단 자료를 제출한 게 있고요,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에게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장안구가 영통구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챙겨봅니까? 그런 것들을 서기관급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123만이라는 이렇게 큰 도시에 총괄할 수 있는 서기관이 없다는 것이 아주 의아하기도 하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할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일일이 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장안구일 수도 있고 영통구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27페이지에 보면 “평가 결과 보조금”,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표본감시 운영지원금” 이런 명칭으로 한 3개 정도 크게 나가요, 그렇죠?

지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본 위원이 김정원 증인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위원님,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27페이지를 말씀하셔서 영통구 보건소 소관이어서, ○ 김기정 위원 :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다른 구 팔달구도 물어봐야 되고 다 물어봐야 하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합니까?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크게 의료 관련 감염병이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감염병 그다음에 결핵 관련 전담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의료관련, ○ 김기정 위원 : 증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평가결과 보조금은, 평가는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결핵관리 부분도 뭐 결핵관리를 이 병원에서만 합니까? 다른 병원도 다 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만 지원한다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 그리고 표본감시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위탁 줘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핵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 결핵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보조 나가는 게, 물론 시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것도 팔달·권선·영통구 보건소 다 똑같은 건데 도대체 누구한테 질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니까 김태진 증인!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자료를 보며) 여기 공사, 공사가 아니고 죄송해요.

여기 단가계약을 이렇게 4개 구가 똑같은 곳으로 단가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구가 다르면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4개 구면 3개나 2개씩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인데 4개 구가 전부 다 계약할 만한 데가 여기 “제이유컴퍼니”밖에 없어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이 사항은 금액이 좀 큰 건이고, ○ 김기정 위원 :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금액이 크니까 입찰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그런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마시고! 김태진 증인! 얘기하세요.

이것 왜 4개 구가 다 한 업체에 동일하냐고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이것은 전체적으로 4개 구에서 목록을 다 받아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아휴 증인! 알지도 못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약 파트에서 하는 것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수원시 관련된 2025년도, '24년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어떻게 이 회사로만 하느냐고요!

단가계약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맞기는 뭐가 맞아요?

지금 증인께서는 계약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회사 잘하니까 여기만 줘.”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4개 구를 다 여기로 계약해 줍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단가 입찰해서 제일 최저가로 들어온 데라, ○ 김기정 위원 : 됐어요!

증인 됐습니다. 자꾸 알지도 못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당연히 단가 계약할 때 입찰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몇 개가 들어왔든 거기에서 잘하는 데 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이겠습니까?

김태진 증인 뭐 하는 것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 자체는요, 2,000만 원 추정계약금의, 2,000만 원 미만만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 김기정 위원 :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제이유컴퍼니”는 어디에서 계약했어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2,000만 원 이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한 회사로만, 4개 구가 다 동시에 이 회사랑만 했냐고요.

시청에서 계약하면 끝나는 거예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 김기정 위원 : 지금 확인해서 추후질의할 때 왜 했는지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정 위원 : (관계 공무원을 향해) 빨리 가세요, 빨리.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우리, ○ 위원장 이희승 :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장안구 보건행정과장을 향해) 김기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혹시 회계과랑 얘기해서 자료 준비가 될까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일단은 회계과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 계약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그런 사항들 자체가 구분해서 시달이 돼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네,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갖고 오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 김기정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4개 구가 이 회사로만 입찰이 연간단가로 낙찰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 회계과에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자료 주세요.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준비되시겠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위원장 이희승 :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시죠.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혹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4개 구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이에요, 전부 다 보면.

그러면 혹시 1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해서 구별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그렇게, ○ 정영모 위원 : 1건으로 묶어서 시에서 입찰을 줘서, 그런데 그 건을 가지고 구별로 시약 양에 따라서 금액으로 이렇게 분별해 놓은 것, 그것 아니냐고요, 혹시?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맞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사실 시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4개 구 총괄 금액으로 약품 단가마다 해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계약이나 납품은 각 보건소에서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것을 1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고 그 건을 가지고 구별로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답변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강정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 정영모 위원 : 22쪽에 “모기없는 마을” 올해도 진행했죠? ○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정영모 위원 : 제가 지역 회의에 잠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모기없는 마을사업 시행하고 설문조사 하셨죠?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 정영모 위원 : 혹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잠시만요. (자료확인) ○ 정영모 위원 : 그것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저희가 4개 구 다 같은 시기에 종료는 됐고요, 전체 4개 구 보건소 합쳐서 686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 간단하게 그냥, ○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저희가 6개 항목을 했는데요, 일단 모기없는 마을 만들기를 하는 인지도에서는 대부분, 거의 반 정도 54.4%가 일단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고,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지역구 소규모 아파트의 주민들과 대화가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방역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엄청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영통구에서 이것을 시작했을 때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방역을 함으로써,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기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준해서 방역을 지금 몇 월∼몇 월까지 실시하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4월∼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4월∼10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요즘 기온이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지금 10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늦은 시기에도 사실 모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연장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어서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질의의 답변을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참고인께서 해 주셔도 되는데, 177쪽 “자살예방센터 상담 실적(최근 2년간)”을 보면 '24년도에 9,093건, '25년도에 7,26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상담 건수를 보면 19세∼28세 사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김은경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백민정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백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로부터 자살시도 후 미동의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작년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미동의한 정보에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를 해야만 상담을 할 수 있었던 분들에 대한 정보가 법 개정이 되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상담을 하게 되면서 그 연령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상담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연령의 대상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하면 말 그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서 자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일도 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러한 자살충동에 빠지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김태진 증인께서 가져오신 자료가 시청에서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괄 입찰을 1개 업체한테 한 것이네요,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어찌 됐든 이런 계약방법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진 것에 대한, 한 업체가 된 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구별로 필요한 것들을 11월이나 12월에 취합해서 시에서 총액 입찰,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억 3,145만 9,000원을 입찰 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각 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연간단가를 해서 이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로만 몰아줄 것이 아니고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37페이지 보면 7억 3,145만 9,000원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1,843만 원 또 했어요. 이게 연간단가의 개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별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구에서 총액 입찰을 보면 이게 조금 플러스나 마이너스 있는 것은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보건소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일괄로, 구별로 계약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행되고 있는 입찰이라든지 계약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 특히 언급해 주신 업체의 다변화 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총액 입찰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71페이지인데, 71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약 종류에 과태료 또는 정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 종류에 관해 위반사항이 생기면 업무정지를 시키지 않고 돈을 내서 해결되는 과태료를 내게 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이 “서류 미비”, 서류를 미비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다 현찰로 50∼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거꾸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약 종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상황들도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작게 걸려도 강하게 처벌을 해서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업무정지가 가장 무서운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업무 미비”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봐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과태료를 내게 하든 뭐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약 종류는 돈으로 풀어주고, 예를 들면 “서류 미비” 같이 좀 업무적으로 미비한 것에는 오히려 50∼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 사안에 따라서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민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또 강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처분에 대한 것 자체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조금, ○ 김기정 위원 :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기준이 당연히 있죠.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냥 우리 증인 혼자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워서 당연히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영업정지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대로 하되 그런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증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도 없는데 본인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상급기관에 마약 종류는 처벌을 강하게,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그것을 한 번도 상급기관에 제의한 적 있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없죠?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저희가 상급기관에 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시행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서 마약은 좀 더 강한 처벌, 일반 업무적인 것에는 영업정지 외에 과태료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연관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백민정 증인!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백민정입니다. ○ 사정희 위원 : 180쪽과 181쪽 자료를 보면 여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의 등록 관리 인원이 2024년도에는 207명이었고 지금은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뭐예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저희 등록 관리는 퇴록자를 제외한 인원인데, 전반적으로 자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희망하지 않고, ○ 사정희 위원 : 잠시만요, 회복자라는 얘기죠? 회복해서 나가신 분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회복이 돼서 퇴록하신 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207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가 그다음에 7명이 회복돼서 나가셨다는 얘기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회복돼서 나가신 경우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2024년도 하고 '25년도에 똑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똑같은 대상으로?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대상자 개인의 변화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의 수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하고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동의자에 대한 그런 관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등록하지 않아도 관리되는 인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등록자가 조금 감소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미동의 관리자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대체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시게 되는 건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본인이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동의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이 응급출동을 나갔다가 이분이 “자살 위기자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동의가 없어도 저희 센터로 의뢰가 되게끔, 법적으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또 의료기관 혹은 복지기관에서 고위험으로 발굴이 되신 분들을 연계하시는 방식이 많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미등록 자살시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이게 자살예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한 달 정도 이분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상담을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살예방센터가 여기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계속 상담 받으라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한 달 정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의하신 분들은 한 23∼24% 정도 되시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파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종료하신다는 얘기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미등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응급으로 되셨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유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유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 중에 아니면 또 새롭게 유가족들이 찾아오거나 이러는 경우인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작년 기준으로 수원에서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322명이셨는데 그분들의 유족분들이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소방이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의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애도 과정은 개인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대체로 유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상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개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요, 저희 수원이 특화된 부분들은 자살유족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청소년 자조모임, 청년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이나 혹은 추모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유가족이 324명이었는데 182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분들도 그냥 나름대로 회복이 돼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도 종료 기간이 있는 건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종료기간을 저희가 따로 두지는 않는데 본인이 희망하셔서 “나는 이제 애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살시도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잖아요.

그러면 예방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충격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분들 또한 위험관리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다행히도 그분들이 잘 회복이 돼서 종료하셔서 그 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 또한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 대상자들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네요, 아니면 의뢰된 분들이거나?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예방은 하지 않나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보건통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정기적으로 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또 이런 자살위기에 대한 관리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굴되는 경로도 많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특정, ○ 사정희 위원 : 수원시 안에 있는 데인가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수원시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 얘기해 주시고, 특성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특히나 그 지역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자살다빈도 발생지역이라고 하면 동일지번에서 자살시도나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그 통계를 기반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동일지번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해당될 수 있고, 혹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공직자도 될 수가 있고요,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가깝게 우리부터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시민 전체로 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자나 산하기관의 직원들 이 부분도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보건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이르기까지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는 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되, 다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방문을 해서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말씀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감사한데요, 교육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지냐 하면 삶의 의지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거든요. 교육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든 뭘 하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굴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심도 있게 상담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자살예방센터가 충분히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오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찾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 내는 작업까지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작성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권선구 건강관리과 임예자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권선구 건강관리과장 임예자입니다. ○ 김은경 위원 : “모기없는 마을” 권선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영통구에 여쭤봐야 하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모기없는 마을”이요? ○ 김은경 위원 : 네, “모기없는 마을”.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잖아요.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방제를 해요. 그러면 한번 대상지를 선정하고 방제를 한 이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재발이 되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한 곳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지금 “모기 없는 마을”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2년 정도?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저희 보건소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발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 유충서식지를 먼저 발굴하거든요.

그래서 유충서식지를 발굴한 다음에 보통 대부분 서식지를 없애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정화조는 대부분 처음에 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모기가 많은 곳들은 따로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충서식지 발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번 했다고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재발하게 되면 재발에 대한 원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조사를 하시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되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보통 물웅덩이가 다시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지저분해지거나 수풀이 많이 자라서 다시 또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방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 같은 경우 오래됐어요.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환경정비라고 하셨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나왔는지?

원인조사를 하셨는지?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원인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일단 처음에 유충서식지를 발굴할 때는 전체 지역을 한번 조사하기는 하는데요, 수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자랐을 경우에는 구와 같이 해서 그 수풀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기도 했었고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경우 동과 협조해서 청소를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물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제거하기는 하지만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 방역수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동을 다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수구라든지 배수관이나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래된 경우에는 배수로나 정화조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원천을 말씀드리면 수원천에는 오늘, 주 1회씩 방역을 해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런데도, 부웅 뿌리고 갔는데도 제가 말을 하면 막 들어와요.

들어오고 물리고 이러거든요. 저희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하시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일단 하천 쪽은 방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풀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수풀 쪽 위주로 하시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 김은경 위원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쪽에 나무 심어져 있는 빗면을 보시면 풀이 수북하게 자라 있어요.

자라 있는데 그 안을 잘라 보시면 그 동네 환경상 거기에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리는 거예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쓰레기, ○ 김은경 위원 :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가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치우고 가도 한 달 후에는 다시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게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천 하수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환경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 계획에 반영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이번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세류동도 이번에 선정지가 되었던데 세류동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어떤 게 나왔는지?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저희가 3개, 상상캠퍼스하고 탑동과 세류동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요, 세류동만 딱 집어서 다시 데이터를 돌려보지는 않았고요.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은 들어간 게 아니네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들어갔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들어갔나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사실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 방제를 넘어서 환경개선이나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을 꼼꼼히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기없는 마을”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안구가 선임구이다 보니까, 선임구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중이 전부 다 장안구로 돼서, 타 구에서 오신 증인들도 답변 자료를 아마 많이 준비해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권선구 건강관리과 임예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소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항(희귀질환자, 암)”이라고 해서 2025년도 1월 1일∼8월 31일까지의 현황에서 보면 권선구가 인원도 많고 지원액도 많고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네, 건강관리과장 임예자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아니, 일어서서 답변을 하셔야지 앉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상자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희귀의료질환자 지원은 복지부에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사를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의뢰를 해서 그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영통구가 제일 적은 것 보니까, 영통구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수준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적어서 당연히 대상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족들 중에, 대상자들 중에 이것을 신청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거의 다 신청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합니다. ○ 정영모 위원 : 병원에서 통보를 받는다?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네, 그래서 그게 다 연계가 돼서 저희 보건소로 또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네, 어쨌든 병원에서 희귀질병에 대한 그런 것을 통보를 받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네, 병원에서 안내도 해 주고요,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 정영모 위원 : 권선구가 제일 많아서 제일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번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었는데,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저희가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지역 특성상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러므로 또 업무도 많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힘든 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상자들이 소외받거나 열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은 분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 명심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김정원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저희가 준공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 이후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력들 충원해서,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내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내년 2월, ○ 김소진 위원 : 애초에 공사 일정 잡혔을 때, 이렇게 12월 예정이었던 것인지, 내년 예정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늦춰진 것인지?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공사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돼서 준공일자가 늦춰졌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준공이 원래는 언제였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저희가 처음에 하기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11월 중순이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11월 중순에 만약에 완공이 되었으면 올해 안에 오픈이 가능했었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저희가 올해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개소식만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월시켰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운영이나 운영관리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미리 잡은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아니요, 처음 준비 과정에서는 충분히 올해 안에 기자재나 물품들 그다음에 인력들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 김소진 위원 : 지금 1억 500정도는 국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내년 이월 처리가 되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국비는 이월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월했나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시비는 반납하고 다시 '26년도 예산으로 다 반영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시비는 반납하고 운영관리 시비, 시비가 지금 4,200만 원인 거죠?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 김소진 위원 : 4,200만 원 다시 반납하고 나서 다시, 본예산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실 때 좀 더 잘하셨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반납하고 다시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는 것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이게 건물 준공 자체가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일정 사항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공수병 예방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감염병관리과예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김소진 위원 : 지금 이것도 도비로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이 예산은 개에 물렸을 경우 신고가 들어와야지 집행되는 부분이라 그 건이 없어서, ○ 김소진 위원 : 이것은 건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몰수 마약류 폐기 위탁 처리하는 것은 김태진 증인이 관리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것도 지금 몰수 마약류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건가요?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자료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 수를, ○ 김소진 위원 :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은 제가 어제 지방재정사이트에서 보건소 관련해서 올해 예산 대비 지금 지출액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몰수 마약류에 대한 폐기 사실이 있습니다. 폐기 사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현행화가 되지 않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사용을 한 건지?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집행은 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집행은 했어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몰수 마약류에 대한 것 자체는 최근에 수사기관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폐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항은 확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이것 언제 집행했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지방재정사이트로 해서 리스트를 내린 것이거든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방재정사이트요? ○ 김소진 위원 : 네, 지방재정365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여기도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코로나, ○ 김소진 위원 : 운영에서 국비로 받은 거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로 해서 이것도 국비 받은 것 있는데, 혹시 어느 담당 부서인가요? ○ 팔달구 보건소장 최향란 : 위생정책과요. ○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위생정책과예요?

그러면 응급의료 정보관리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응급의료 관리자를 권역이나 이런 응급의료센터에서 정보관리하는 것을 채용해줘야 하는데 사실 국비로 내려주는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국비로 시·도비 매칭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2명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 2명 인건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기존 의료 인력이 충원이 되어 있어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2명을 채용하라.”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권고 사항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권고 사항인가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 김소진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자료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똑같이 증인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도 예산이 잡힌 것에 비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1억 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출은 한 2,9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올해 말까지 지금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 말까지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 김소진 위원 : 몇 개소 지원하나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 1개 병원이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아니, 전체로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전체로, ○ 김소진 위원 : 이게 지금 1건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수원시 전체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파악이 언제 가능하실까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자원봉사는 캄보디아 예산인가요? 캄보디아 의료자원봉사 예산.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봉사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면 될까요?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타절돼서 저희가 용역 추진한 사항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성금에 대한 부분은 나갔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이것은 저희 시청 별관에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골격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건강클리닉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그 예산이 혹시 얼마로 되어 있나요? ○ 김소진 위원 : 자료가 200만 원이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200만 원이요? ○ 김소진 위원 : 네. “한방자료실 운영”으로 해서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한방진료실에 대한,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원래 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제가 봤을 때 자료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세부사업별로, 항목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이 부분은 영통인 것 같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영통에서 대답해 주세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입니다.

그 부분은 한방진료실 의료소모품 항목인데요, 한방진료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어떤 약품을 지금 구입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아니요, 전년도에 구매한 내역들이 많이 있어서, ○ 김소진 위원 : 많이 남아 있어서?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필요 없을 만큼 많이 남아 있나요?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내년에는 1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센인 의료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장안구 보건소, ○ 김소진 위원 : 장안구에서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 김소진 위원 : 도비로 지금 400만 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지출액이 1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조금 적게 지출하지 않았나? 예산이 적은데 그래도 비율이 있다 보니까,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한센인 의료지원비입니까, 아니면 한센병 중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 김소진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의료지원은 각 구별로 지원받을 영수증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 김소진 위원 :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아마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어제 저녁에 한번 내려보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도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지출되지 않고 많이 남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산이 크든 적든, 거의 2025년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집행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뜰하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그만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테니까 예산재정과에서도 이렇게 했을 텐데 알뜰살뜰하게 해서 초반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것을 지원합니까, 수원시에서?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5대암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고, ○ 김기정 위원 : 국비가 내려오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대상이 이것인가요, 아니면 기타가 뭐가 또 있나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이 5개 암에 대해서, ○ 김기정 위원 : 다 해당됩니까?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해당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분들은 그 외에 암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장안구에서 지원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을 처음 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 놓은 보험 플러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 김기정 위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거냐고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가입자들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자활자 중에서는 차상위계층, ○ 김기정 위원 :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차상위?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하는 것은 알아서 하실 테고, (자료를 보며) 1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차상위계층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그것은 신고로, ○ 김기정 위원 : 신고 안 하면 해당사항 없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문제 있네요,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몰라서 이것을 못 받아갈 수 있잖아요.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간혹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네?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간혹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있죠?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 김기정 위원 : 이건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도 처음 보는데, 뭐 제가 처음 봤다고 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155페이지에 보면 치매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영통구 이민희 증인!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입니다. ○ 김기정 위원 : 혹시 수원시에서 치매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정확한 예산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요, ○ 김기정 위원 : 언제 기억하려고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수원시 치매 관련해서 예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나 치료로 되어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내일 또 할까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 김기정 위원 : 내일 또 해요, 행감?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아닙니다.

금방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챗GPT로 찾아봤는데 수원시 치매 예방 관련 예산이 안 나와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억? (자료확인) 40억 7,400만 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챗GPT로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치매 예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야 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도 예산이 많아야겠지만 우선은 예방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영통구 보건소장 증인께 얘기한 것은 제 지역의 보건소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예방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소가 비좁아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치매 예방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늘리든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이 다른 구나 어디든 다 잘하시겠지만 공간이 좁아서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 김기정 위원 :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방문해서 하는 것은, ○ 김기정 위원 : 일주일에 몇 번?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프로그램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 김기정 위원 :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10개면 10번 다 가시는 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별로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매 걸린 뒤에 하면 이미 늦었고, 또 국가적으로 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개인이 그것을 예방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치매가 자꾸 늘어가잖아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디게 치매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위원님 의견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날 가보니까 부족해서 더 오시는 분을 못 받아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다른 구 소장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인 게 치매만큼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이 한번 행감 끝나고서라도, 수원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조례로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례 만들어 놓고 나면 의원들이 조금 등한시하거든요.

더군다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오는 것들인데, 어찌됐든 1년 예산, 치매 관련 통 예산, 거기에 예방 예산, 그다음에 실제로 치료비 예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는지 해서 4개 구를 통해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6억,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6억 7,800만 원 정도이고 관리비는 7,400만 원 정도인데요, 4개 구 보건소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여기 지금 챗GPT로는 4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김정원 증인!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 김기정 위원 : 행감 끝나고 업무보고 시에 국장급에 준하는, 뭐 국장이면 좋고 국장급에 준하는 필요성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서 올리시고,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국장급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강정희 증인!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 조문경 위원 : 2025년도에 장비 구입한 것 중에서 생화학·면역학 통합장비 구입하신 것이 있네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그것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이것은 검사실에서 혈액 채취해서 간 기능이든 고지혈증이든 병원에서 종합검진할 때 혈액검사하는 그런 종류의 검진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렇죠?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 계시는 증인들이 더 전문가이실 테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구별로 이 장비가 또 필요한가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일단 1대씩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안구로 보면 이 장비로 하는 검사 건수가 월 4,000건 정도 되거든요. ○ 조문경 위원 : 월 4,000건이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시군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그래서 각 구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문경 위원 : 활용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거네요, 월 4,000건이면?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장안구에서만 이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보니까?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장비는 각 구별로 1대씩 가지고는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자동생화학분석기?

그 장비가 있었는데 이번 2025년도에 장안구만 따로 구입을 한 거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를 없앴나요, 아니면?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내구연한 지나고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고 기존 것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르니까 월 4,000건 정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용량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분석기로 기존에 2015년도에 구입한 장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네요?

권선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입니다. 저희 권선구 보건소 자동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10년 장비이고요, '2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자동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구연한이 10년짜리 장비이고요, '26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영통구 보건소는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부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순번이 조금 밀려서 추후에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렇게 많이 필요한 장비에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여기 장비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나 2006년도 20여 년 지난 장비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입니다.

이 장비가 저희가 검사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이고 좀 오래된 장비는 검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구 세척이나 멸균하거나 이런 장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 조문경 위원 : 그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우리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DR)도 있는데 결핵진단 및 제증명 발급을 위한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나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이것도 월 한 2,000∼2,100건 정도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촬영을 그 정도?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각 구 별로 다 그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네요?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저희가 보통 건강진단서나 보건증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보건증 할 때?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 네. ○ 조문경 위원 : 저는 이 장비의 노후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예산들도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장안구 김정원 소장님께서 선임구이니까 관리를 하든지, 꼭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빨리빨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둬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조용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조용혁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오늘 와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원시 정신건강 또 정신보건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인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맞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몇 번 했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이제 마지막 4회가 남아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로 어떤 얘기들이 나누어지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저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센터 위탁을 받을 때 센터운영에 대해서 종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그리고 관, 외부위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를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어디서든지 운영위원회는 당사자 들어오고 다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기관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회원들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센터의 방향성이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의 제안들이 있고 조금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를 이용하면서 불만을 크게 표출하시거나 아니면 센터직원들한테 위협을 가하신 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가족교육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가족교육, 그 교장선생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실 수는 있는데 정식안건으로 이번 연도에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가족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저희 정신건강가족학교는 설운영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지도하고 계시고, ○ 사정희 위원 : 가족학교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 사정희 위원 : 가족학교라고 하면 규모가 크겠네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해서 중앙이 저희를 따라 하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가족학교에 학생은 몇 명이에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학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작년 초에 온·오프라인으로 총 7번 연속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줌으로만 한 100명 정도 들어오시고 실제로도 저희 센터에 적으면 50명 정도 많으면 70명 정도 오셔서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가족학교, 그 가족교육의 중요성과 가족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지지가 가장 큰, 그분들의 회복에 역할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변 중에서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인정신건강센터가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떤 지역에 11개의 시설이, 아까 보니까 있었어요.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어떠한 협업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가 허브가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잠잠해졌었던 탁구대회나 금번의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13개 기관을 다 아우르면서 저희가 섬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허브 역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는데, 우리민과 관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간담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저희 수원시의 “동료지원가”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모델을 만들어서,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사업도 진행하시고 하신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료지원가 사업 같은 경우도 성인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을 하시고 거기 회원분들이 오셨는데, 어쨌든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를 소통창고를 만들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분들은 약을 복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약도 복용하지만 이분들이 또 자립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의료적 관점보다는 사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회복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센터장님 의사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물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동료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인권중심의 치료들을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과 함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정신건강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고 제일 잘하고, 지금 논문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정신장애 관련돼 가지고 성인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로 지역의 허브역할을 하시면서 협업을 같이 하시고 네트워크 하시고 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영통구 보건소에 이민희 증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치매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부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매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인데,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얼마 전에 한번 지역과 지역의 보건과 복지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치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계신데 대체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나가서도 하시고 계세요.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폭넓게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모든 경로당이라든지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데 거의 다 다니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다 보니까.

그렇죠?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거의 다 영통구 내 모든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지만 당년도에 모든, ○ 사정희 위원 : 다 다니셨어요?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경로당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셨군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경로당이라고, “몇 개소다.”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 그런데 경로당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또 일부거든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도 가시고 노인복지관도 가시고 시설도 찾아다니시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국한된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찾아가서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보다는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일부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사원도 될 수 있고 공간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발굴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장소를 벗어나서 넓게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나 동행사 등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할구청하고 협업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91페이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지도·점검”이요, 어느 부서에서?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여기 표에 개설 및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사항 변경이 13건 있고, 신고 개설은 했으니까 신고사항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변경이 됐는지 그다음에 변경이 되고 나면 사후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된 연계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금 변경신고 관련된 사항은 장안구 관내에서는 두 건이 변경이 됐던 거고 안마원이라든지 대표자 변경,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그냥 단순한 대표자 변경인가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너무 깔끔하게 위반업소도 하나도 없고,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는데 개소수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 김은경 위원 : 혹시 하반기 점검은 언제 실시를 하시게 되나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금년은 저희가 하단에도 나왔지만 11월까지, 일할 때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안마시술소는 시민안전, 범죄예방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반업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변경을 하고, 시설물을 맨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개설을 하고 나서 인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어, 그렇죠?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은경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저희가 매번, 특히 민원제보가 들어왔다든지 이럴 땐, 인지를 했을 때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은경 위원 :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 관리에 대한 그 데이터도 정확하게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영통구 건강관리과에 이영주 증인!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건강관리과장 이영주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가 전에 AI로봇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었어요.

이것 혹시 이분들 평가 사전·사후 검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원래는 6개월 사용 후에 사후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 사정희 위원 :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11월에 중간 3개월 사용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많이들 만족하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몇 분 대상으로 하셨어요?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87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87명, 100명에게 나눠드렸는데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됐나요?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관계 공무원과 대화) 교체에 따른 미사용, 그러니까 3개월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못했고요, ○ 사정희 위원 : 다 사용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100분이?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네, 사용은 다 하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만족하고 우울감이 많이 해소됐고, 그리고 그때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분들이 친구가 하나 생긴 것 같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우울감이 해소됐고, 우울감이 해소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정도로만 결과가 나왔나요?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다는 거죠?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AI로봇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린 분들이 계시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장안구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지난번에,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막 적다 보니까,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우리 여기 정신건강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은경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장안구 구민회관에서 이런 행사들도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 특강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성인정신건강센터에서도 했고 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작년에 행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처리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행복정신건강센터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작년도에 제가 행감 처리사항으로 공직자를 위한 정신건강센터에서, 공직자를 위한 어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민원부서에 있거나 트라우마를 입은 공직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되는 상담이나 교육·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체 민원부서의 공직자분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민원부서에만 보냈다.”라면 어디, 어디를 보내셨다는 걸까요? (시간경과)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정희 위원 : 네.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동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냈고 혹시 무슨 자살이나 어떤 특이한 이슈가 있는 동을 저희가 개별 연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성과가 있었나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네, 지금 전체, ○ 사정희 위원 : 동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피드백이 왔나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서비스로 해 가지고 오셔서 상담했던 분들이 42명에 해당되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형태로 본인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나 디지털정신건강사업하고 있는 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검진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만 오프라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다 거기서 해소가 되고, 센터에서 해소가 되고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은 지속적으로 상담도 필요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꾸준히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42명이라는 분이 또 찾아오셨다라고 하니까 이것는 또 그만큼 홍보도 잘 해 주셨고 하신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오프라인의 형태로 상담하는 부분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하셔서 저녁 6시 반 이후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하는 상담을 하는 것과 같이 합쳐 가지고 주 1회 정도, 1년 내내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후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장윤희 증인!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매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하고 계시고 있어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올해도 또 진행하고 계셨죠?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이번에도 대상이 또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했나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이들만 했나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학생들만?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랬군요. 이것도 보면 찾아가서 어떤 교육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보면 엑스레이도 찍어주고 뭐 이런 것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하나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3월∼11월까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체조,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거기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었나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진 못하고 아이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 같은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자세로 예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 엑스레이를 찍었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은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 찍은 친구들이 조금 소지가 있었던 친구들 같은데 그건 잘 모르세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그렇죠. ○ 사정희 위원 : 모르신다고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아, ○ 사정희 위원 : 모르신다고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아니요, 잘 못 들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 친구들이 소지가 있는 친구들인데 몇 명이 그렇게 찍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으세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아니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 사정희 위원 : 우리 과장님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저희가 이제 검진은 지금 6,542명을 했고 거기에서 유소견자는 현재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28명.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친구들을 찾아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자세교육도 다시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나오신 분들은?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유소견서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보내드리고 병원하고 연계도 하고 저희가 방학에는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조나 자세나 이런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아이들이 자세가 바로 잡혀서 어쨌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분들은 재가노인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간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근골격질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그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대면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지금 현실로 벌써 와닿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저희, ○ 사정희 위원 : 이것은 팔달구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저희 팔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지만 수원시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 사정희 위원 : 그렇습니까?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대상자는 수원시 전체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1학년씩 아래로 위로 하나씩 늘렸는데도 대상자가 조금 준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대상자를 다르게 해 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이들은 또 계속해야 되죠.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아이들은 물론 하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 사정희 위원 : 예산이,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아이들이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 사정희 위원 : 아, 네.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성인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 근골격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거든요.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네. ○ 사정희 위원 :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셔서 그때 또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감사합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소진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으신가요? ○ 김소진 위원 : 네, 그거 자료, ○ 위원장 이희승 : 자료 혹시 준비 되셨나요? ○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지금 갖다드려도 될까요? ○ 김소진 위원 : 네, 지금 주세요. ○ 위원장 이희승 : 일단은 갖다드리고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릴 게요.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이신 백민정 상임팀장님?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 위원장 이희승 : 참고인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상담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상담실적이 현저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올해 실적은 9월 30일 기준이고, ○ 위원장 이희승 : 네, 기준이니까.

앞으로 더 이런,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4분기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월별, 작년 기준으로 10월까지 몇 명 정도 상담을 했나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저희가 1년에 보통 9,000∼10,000명 정도 진행을 하는데. ○ 위원장 이희승 : 그게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던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살신고 현황에 대해서 올해 연도 10월 기준까지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자살신고 현황이라고 하신다면? ○ 위원장 이희승 : 자살시도를 하려고 했던 그 현황에 대해서,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 저희가 경찰로부터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자살신고자들, 무조건 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1,500명.

저랑 현황이 다르긴 한데 일단 앉아주시고요. 김은경 증인!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자살현황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은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과 그런 의료비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자료하고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응급입원 관련해서 수원시에 응급자살, 자의나 타의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수원시에는 병상 4개로 응급입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건 알겠고, 자살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웃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따로 예방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밖에 없는 거네요?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지역사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각 동에 안심마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지금 보면, 제가 경찰서에서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살신고현황 자체가 2,000명이 넘습니다, 2,000건이 넘습니다.

꽤 많죠? 지금 이것이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살이라는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게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만 처리,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정신건강대응 관련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회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그 회의장소에서는 경찰이나, ○ 위원장 이희승 : 형식적인 그냥 회의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 위기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신 것이 있었나요?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우선 각 경찰이나 소방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었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논의한 자료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저희가 회의록, ○ 위원장 이희승 : 그 논의한 자료 주시고요,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정례화를 시키던 아니면 주기적으로 연간 1·4분기 나뉘서라도 소방서와 경찰서와 우리 행정이 같이 자살시도를 하는 데 대한, 정신에 대한 질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예방차원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지금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을 하고 있고 또 실무선에서 별도로 소방이랑,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말 구체화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뭔가 얘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에 놓인 그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접수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경기도 입원건수 대비 우리 수원시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이것을 대응하는데 병상이 없다 보니까 호송되기까지 평균 한 3시간, 타지역에 입원시키고 오는 데까지 치안에 대한 공백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대한 부분은 차츰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늘려가시고 치안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 김소진 위원 : 김태진 증인! 그 자료 오늘 안 주시나요, 자료 요청했던 것?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자료, ○ 김소진 위원 : 몰수마약류폐기 위탁 처리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지급하셨다고 해서, 지급내역 관련해서,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것 지금 자료를, ○ 김소진 위원 : 지금 좀 걸리나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아니요, 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 자료를 전해 드릴까요? ○ 김소진 위원 : 네. ○ 위원장 이희승 : 잠시만요.

그 포스트잇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약서가 따로 없어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따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현황에 대해서만 미리 작성, ○ 김소진 위원 :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 위원장 이희승 :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요약서를 작성하셔서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몰수마약류와 관련된 그 폐기에 대한 집행현황 자체가 현재 장안구 99만 원, 권선구 99만 원 그리고 영통구에서는 297만 원이 지금 집행이 돼서 총 49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을 관리할 예정인 거고요. ○ 김소진 위원 : 비용이 좀 다르네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것은, 특히 영통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이 속해 있는 영통구 자체가, 그쪽에서 영통구의 물량이 특히 집중돼 있고 많이 편중돼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마약류 같은 것을 폐기를 할 때.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팔달은 없는 건가요, 팔달은 없어요?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관계 공무원 간 협의) 팔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조금,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 김소진 위원 : 자료 따로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개구 보건소 및 협업기관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및 반려동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기정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 ○ 피감사기관 참석인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권선구 보건소장 조성신 팔달구 보건소장 최향란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 강정희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권선구 건강관리과장 임예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윤희숙 팔달구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영통구 건강관리과장 이영주 ○ 출석참고인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신윤미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용혁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손상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직무대리 백민정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인숙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서기보 이은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