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최선경 증인한테 다시, 직원별로 연간 총지급액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연가 보상비 타고 한 걸 제가 점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것은 그냥 두고 2025년도로 보면, 사실 관장님이나 부장님은 기본급이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센터에서 교육관에서 이분들이 초과근무까지 수령해 간다?
그렇게 일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7-4, 이렇게 호봉 직위까지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기본급이 적은 직원들, 또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초과근무할 수 있는 분들은 봉급 적게 타시는 분들이 잡일들, 나머지 일들, 또 정리하는 일들을 할 텐데 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사실 초과근무를 하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체험관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칠보생태환경도 그렇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많이 드리는 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정말로 관장님이나 부장님이 초과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인께서 사실적으로 근무 상태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