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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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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294쪽에 “나무 식재 후 하자관련 현황(최근 2년간)” 나와 있죠?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 정영모 위원 : 거기에 보면 '25년도에 “11월 10일까지 하자 조치 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이 하자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조치완료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다 됐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 정영모 위원 : 하자의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저희가 봄에 살구나무랑 조경수 식재를 했던 사항인데요, 관목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식재한 사항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에 준해서 하자를 받았겠죠.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 정영모 위원 : 뭘 하게 되면 어쨌든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하자가 발생이 돼서 이런 하자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 정영모 위원 : 증인께서 이런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기간 동안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한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힐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 놓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 기간 동안 또 어쨌든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면 다행히 좋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안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나무 식재하시는 분들이나 업체에서 나름대로 정성껏 심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자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하자발생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사전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아무래도 자료도 받아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좀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양은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녹지경관과장 양은미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손바닥정원 조성에 대해 각 구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 64쪽에 보면 4개 구 합해서 888개소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정영모 위원 : 증인이 보시기에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맞는데요, 그래도 도시숲 정원관리인이나 손바닥정원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분기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초작업을 했고요, 7∼8월에는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집중관리를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68쪽 추진실적에서 보면 “모니터링 결과 양호 589, 보통 48, 미흡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미흡”은 어떤 내용일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쪽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너무 많이 나있거나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사된 나무들이 조금 있어서 전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미흡 6개소는 현재는 제대로 다 정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 당시에 바로 조치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래서 지금은 미흡 8개소는 없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정영모 위원 : 네.

그리고 140쪽에,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40쪽? ○ 정영모 위원 : 140쪽.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에 보면, (자료확인) 140쪽 아닌가요, 140쪽 맞는데?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140쪽 맞습니다, 고사목. ○ 정영모 위원 : 중앙분리대 고사목 내역과 잡초 제거 내역을 구간별로 정리한 것이 자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경관이나 보행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고사목 제거와 재식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치된 구간이 혹시 없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사목이 한 30%로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염분중화제 살포하면서 고사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데는 바로 보완 식재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못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고사목이나 잡초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취약구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고사목에? ○ 정영모 위원 : 고사목하고 잡초 문제 이런 것, 그러니까 문제 되는 사항들에 대한, 취약구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어쨌든 지금 증인께서 고사목 문제라든가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고사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아마 증인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잘, 본 위원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잘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최재군 소장님!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줬어요.

줬는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전부 다 건축, 도시디자인 쪽의 법을 준용했어요. 맞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게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만고땡도 아니고 다른 파트에 있는 조례 또는 관련된 규칙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냥 막 갖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런, ○ 김기정 위원 : 사전에 검토한 내용도 줘 보세요. 주세요!

그리고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는 여기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증인 논리대로라면 수원시 것 조례를 다 통으로 하나로 해서 써먹으면 되지 뭣 하러 굳이 과마다 사업소마다 관련된 조례나 기타를 왜 만듭니까? 지금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선 협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증인, “PD”가 무슨 뜻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지금,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잠깐만!

김현 교수나 진린 박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프로그램 아니면 진행 이런 것들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PD”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분의 교수, 한 분의 박사가 거기에 준하는 일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줬다 치고.

그렇죠? 뭔가 일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두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 증인이 임의대로 갖다가 써먹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를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이지,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 김현, 진린 교수는?

증인이 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도시PD는 도시디자인단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도시디자인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여기가 이름이 공원녹지인가요?

지금 증인이 있는 데가? 공원녹지사업소 여기는 디자인하고 조경이 주잖아요, 조경. 그런데 보통 이야기하는 디자인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간판이라든지 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조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쪽에 조경 파트도 있고 건축 파트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조경 파트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조경 파트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뭘 했냐고요, 이분들이!

조경 파트에 PD를 이렇게 모실 만큼 뭐가 있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우선 대학에서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 김기정 위원 : 전문 분야니까 “교수”라는 말을 써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만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했냐고 지금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정 위원 : 뭘 했는지를 얘기하라니까요.

프로젝트인지 뭐 그게, 그러면 프로젝트든 아니면 실행이든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예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을 했고요, ○ 김기정 위원 : 증인 자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때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게 불법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공원녹지사업소에 와서 뭘 했는지가 있어야지 수당도 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냥 와서 한마디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면서요. 공원녹지 정책인데 정책에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달라고요.

뭘 했는지!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기정 위원 : 빨리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뭔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수당을 줘야지 왜 엄한 데 가서,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다르잖아요.

준하면 다 예산을 그냥 수원시에서 통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조례를 그냥 통으로 하지 뭣 하러 이것을 과마다 사업소마다 합니까, 이것을? 증인, 그것이 무슨 해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다가 붙일 생각을,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을 갖다 붙일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준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디자인과에서 심의위원을 했든 무슨 위원을 했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되, 여기 지금 와서 한 것이 한 일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를 준해서 수당을 지급했느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도시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야가 있잖아요? 그중에 조경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원시에 조례를 어디 과든 상관없이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준용하면 되지 뭣 하러, 지금 우리 증인 사업소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아니면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3개를 뭣 하러 해요, 이렇게 준용하면 되지?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자꾸 돈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내보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증인의 생각이 본 위원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증인은 다른 법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언제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 김기정 위원 : 이 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25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정책연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정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금년에 저희가 공원녹지분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우리 용역 연간 3년이든 5년이든 용역하죠?

여기 관련된, 공원에 대해서, 아니면 녹지에 대해서 우리가,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기정 위원 :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 전체에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가잖아요.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듯이.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분들이 뭘, 조금 전에도 우리 증인한테 얘기했지만 증인 없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두 분은 증인이 아는 사람들로 다 뽑아 온 것 아니에요.

언제 하려고요?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만약 우리 증인이 그만두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올해까지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증인 생각이고, 증인이 우리 위원들한테 올해만 할 것인지 내년까지 할 것인지 10년을 할 것인지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아니, 1년짜리 하자고 이렇게 지금 이것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속 가능한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연구회를 만들고 뭐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라는 것을 둬서 자문도 두고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의 말이 맞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다 갔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할 것을 이렇게 수당까지 지급하고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1건만 해도 시간 다 가버렸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화 증인! 지금 방금 공원녹지정책연구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죠,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여기는 근거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지금, ○ 사정희 위원 : 공원녹지정책연구회는 법적으로 조례 근거가 있나요?

엄밀히 없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없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없는데 지금 수당이 나간 것은 둘째 치고, 뒤에 추진경과에 보면 정책연구회운영세부계획안을 수립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전회의도 한데다 현장답사까지 나갔어요.

답사 나가고 그다음에 구상을 하고 법규 검토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일본 선진도시 공원벤치마킹 협업”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정연구원에서 갔다 오신 분들하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정책연구회의 자문위원 중 한 분하고 같이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누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김은영 박사님 다녀오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김은영 박사님이 누구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시정연구원 연구원이십니다. ○ 사정희 위원 : 이분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비용으로 가게 된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시정연구원 자체, ○ 사정희 위원 : 시정연구원 비용으로 그분이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분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벤치마킹 계획이 있어서 같이 갔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같이 가셨다는 분들이, 여기 정책연구원에 누구누구 가신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김은영 박사님 가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니요!

여기 정책연구원에 내부위원이 있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연구위원 중에서는 소장님하고 저, 2명 갔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중요한 것은 가시고 안 가시고 이런 것을 저는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9일, 6월 27일 현장답사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때가 광교호수공원이랑 노송공원 이런 데들 현장 한번 보셨고요. ○ 사정희 위원 : 여기 현장답사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자체적으로, 자문비 이외에는 별도 지급된 비용은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문비 외에는 별도 지급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공무원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사용하시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공원녹지정책연구회가 다른 조경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원정책연구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자체적으로 만든 연구회인데 이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재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저희가 공원녹지정책을 할 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 사정희 위원 :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정책연구회가 조례 근거에 있는 연구회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자체로 저희가 운영한 것이지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없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없고,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예산이 나갈 그런 곳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납을 해야겠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녹지정책연구회라는 사모임을 만들어서, 이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 오시라 누구 오시라 해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수당이 나갔다는 것이, 그런데 그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이 나갔고 또 사업을 추진했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근거가 없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면 환수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뭐 하시나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 청량산 이번에 개장을 하셨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청량산하고, 제가 좀 가리기도 했는데 크게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우리 글램핑장이 있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누워 있는 사진인데 이것이 글램핑장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침대가 있고 바닥이 있고 이불을 깔고 있는데 나진화 증인, 여기에 열선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바닥 부분, ○ 사정희 위원 : 저 옆에는 부엌으로 가는 그런 복도예요. 어디까지 열선이 되어져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바닥 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 되어 있다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바닥 부분 쪽. ○ 사정희 위원 : 바닥 부분 다 되어 있다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우리 나진화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기 누워 계신 분, 요 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요까지 열선이 있고 옆에는 열선이 없어서 “얼음장 같이 차갑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열선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쪽도 아예 깔아 놓아야 되는데 안 깐 것인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이게 지금 기존에 쓰던 글램핑을 재활용한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신규로 글램핑이나 카라반 조성했을 때는 바닥 부분 열선은 깔아 놓았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기존 것.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과거 것에는 열선을 하지 않아요, 따로?

아예 그대로 놔둔 거예요, 리모델링하지 않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대부분은 원 상태 그대로, 사실은 열선을 다시 깔아 놓으려고 하면 너무 큰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도 일부 열선이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고려까지는 안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 열선 안 깔려 있는 것 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열선이 없었으면 아마 공사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야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뒤에 것 좀 잠깐만 또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지금 글램핑장 과거의 것, 기존의 것에는 그러면 바비큐장이 없는 것인가 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바비큐장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시설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 뒤에 지붕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위에 보면 새로 생긴 데는 제대로 된 바비큐장이 있고 지붕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서 바비큐장의 그런 문제가 기존 것하고 새로 생긴 것에 대한 차이도 있기는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뒤에가 다 산이에요. 저럴 때는 화재의 위험은 생각 안 하시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더 보완해 가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양은미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녹지경관과장 양은미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아까 그린트러스트 관련해서, “수원시민참여 천만그루 도시숲 만들기” 사업에 관련하여 2024년도 성과보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 보셨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조문경 위원 :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 사업은 “미흡”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감을 받았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미흡했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조문경 위원 : 보니까 미흡한 것이 사업 전문성도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정말 미진한 것으로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우수한 점은 예산 집행률이 높은 수준, 보조금 카드, 전용카드 사용해서 적절하게 돈 집행했다는 것, 보니까 미흡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렇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또 이 단체가 이렇게 받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사실 저희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가로수나 도시숲 관련해서 단체 설립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분들도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아이 참, 우리 증인 동문서답하시면 안 되지. (웃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2024년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에게 2025년도에 동일하게 준 이유를 제가 물어본 것인데 동문서답으로 얘기하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웃음)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왜 이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가 동일하게 2025년도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죄송합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라 그래서, ○ 조문경 위원 : 우리 증인이 지금 온 지가 얼마나 됐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저 1년 됐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올해 1월 2일 자였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2024년도 사업계획은 잘 몰라서, 2025년도에는 증인께서 했겠지만 2024년도는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이미 평가는 끝나고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 조문경 위원 : 평가는 끝나고 발령받으셨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2025년도에 한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조문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에 이 단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안 하고 2025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문제가 많은 단체가, 이것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 놓고 또 동일한 단체한테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게 준다는 것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올 사업 평가 반영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행감장 자리가 실질적으로 질책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잘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항상 검토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양은미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녹지경관과장 양은미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지속해서 그린트러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원 수가 1,2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1번 “천만그루 도시숲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얼마큼의 나무를 심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번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 김소진 위원 : 찾으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활동했던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소진 위원 : 네, 여기 시민참여 나무심기를 했는데 몇 번, 어디에서, 그리고 몇 그루를 심으셨는지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현재는 상반기에 심은 것하고 하반기에 심은 그루 수밖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은 지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일단 설명은 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저희가 나무심기 활동으로 관목류하고 초화류 3,082본을 식재했는데 상반기에 1,897, 하반기에 1,185본 나무활동 심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원봉사단학교를 개최했는데 총 5회 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도시숲 정원관리 운영”이 있는데 도시숲 정원관리인 5인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한 것 같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김소진 위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5인 선별하신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건데요, 여기에서 전문관리인하고 일반관리인 4명으로 총 5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선발되셔서 이분들이 어디에 채용되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지금 저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 김소진 위원 : 사업을 하면 임금은 어디에서 주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지금 임금은 그린트러스트에서 보조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그린트러스트로 드리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인건비를 주고 나서 그린트러스트에서 또 주고?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보조 사업자인 그린트러스트로 드리면 그린트러스트에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리는 형태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 인건비 지급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인건비? ○ 김소진 위원 : 네, 부서에서 그린트러스트로 줬고 그린트러스트에서 지급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살짝 좀 궁금한 것이,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회원 수가 1,237명으로 나와서 많은 분이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5페이지에 또 상세내역이 있는데 거기 사업을 다 보고 제가 합산을 해 봐도 496명, 500명이 안 되거든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155쪽 가로수 정원사는 저희가 정원사를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킨 내용이고요, 이 회원 수는 그린트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렇죠,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가입하고 나서 활동을 안 해도 사실 회원 수처럼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것이네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그것은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현장사진이나 수업내용, 시간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그린트러스트에서도 청결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일반 용역사에서 청결활동을 하는 것이랑 주민분들이 나가서 정화활동하는 것이랑 이분들이 또 청결활동하는 것이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저희가 드리는 사업에 청결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전부 가로수 정원사들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 식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청결활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저희 녹지경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소진 위원 : 다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청결활동하신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전문가 평가점수가 둘 다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24년도에도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는데도 올해 또 진행하셨고 가로수 정원사도 똑같습니다. 저희 전문가 평가는 좀 낮아요. 그런데 저희 자체평가를 계속 높게 주십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객관적으로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미흡” 판정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저희 사업계획서에 “구성의 체계성이 낮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내년에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가표 작성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평가하실 때 위원회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평가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소진 위원 : 네, 평가결과와 민간위탁 그때쯤 또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김소진 위원님이나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캠핑장 운영권은 우리 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네, 운영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봉화군은 뭘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봉화군은 시설 소유자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일반적인 궁금증이어서 질의하는데, 봉화군은 산을 대고 수원시에서는 시설비 몇 억 원을 갖다 넣고, 그리고 수익은 봉화군은 하나도 없고 수원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죠.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증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건물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수리하고 보수해서 세를 들어왔든 하여튼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도 하나 남아야 캠핑장을 임대하든 빌려주든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왜 돈 한 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수원시에 이익이 많은 훌륭한 사업을 돈 한 푼 안 받고 해 준 이유가 혹시 증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봉화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 김기정 위원 : 아, 그러면 캠핑장이 있으면 들어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들의 상점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 김기정 위원 : 어디에서 판매를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 근처에 상가들도 있고 거기에 오시면 특산물도, ○ 김기정 위원 :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올해 이용객이 총 1,769명이네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거기에 수원시민이 1,169명, 기타 600명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와 맞습니까?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것과 이 숫자가 이해가 되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이 이용객 수로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 김기정 위원 : 그렇죠.

청량산에 오는 사람을 전체 합하면 1,769명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원시민이 1,169명이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증인이 이야기했던 인구 유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와 그리고 상가 활성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실 청량산 봉화캠핑장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 김기정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한 번인가 두 번 갔었는데 그런 게 없던데 어디에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상가와 식당가, ○ 김기정 위원 : 그 주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주변에 바로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뭐가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상가들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식당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몇 개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는 몇 개까지는, ○ 김기정 위원 : 혹시 증인은 청량산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몇 번 갔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한 4∼5번? ○ 김기정 위원 : 뭐 할 때 갔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사할 때 갔고요, 공사하기 전에도 한번 갔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혹시 공사할 때 나가서 감독을, 지금 업체 입찰로 줬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공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가서 업체를 지도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현장감독은 같이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당일치기 한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당일치기.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사감독은 저는 당일로 갔고요, 감독관과 담당팀장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며칠씩 감독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팀장은 무슨 직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녹지직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한 분은?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팀장님 한 분하고 담당자, 공사감독관이 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보고를 받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보고를 받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서류로?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서류도 받고 수시로 이렇게, ○ 김기정 위원 : 서류 좀 제출하시고요, 아까 최재군 증인 자료 달라는 것 좀 주시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수원시와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수익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주목적이라면 올해까지 오신 분들을 봤을 때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도 경제 활성화가 그렇게 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나 가까운 충남권도 소멸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방에 소멸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남들이 편하게 알아듣게 하고 “소멸 지역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이렇게 언어 사탕발림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인구 유입이라는 사탕발림의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결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해 증인께서 방안이 있습니까? 전입을 하려면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화군은 돈도 안 들어가고 이익도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수원시에서 인구 유입하는 데 뭔가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거주인구가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이런 인구들을 유입하자는 건데요, ○ 김기정 위원 :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그 단어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래서 거주 인구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입 인구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것인데,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증인의 일방적인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사를 와서 봉화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이용객이 600명밖에 없어요. 1,169명이 수원시민이고 나머지 600명은 인구 유입도 아니고 이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산악회 몇 번만 가면 600명 그냥 나와요.

본 위원은, 그것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인께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한 명분을 자꾸 갖다 붙이니까, 살을 갖다 붙이면 말이야 늘어나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과 이것이 맞느냐고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OU 체결이 10년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이 부분은 정말 만약입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수원시장으로 오면 이 부분이 지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는, ○ 김기정 위원 : 된다고 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노력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지의 문제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수원시민만 갔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동원돼서 가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데 제가 아는 단체도 동 차원에서 여기를 갖다 왔어요. 그것이 자발이든 강제든 떠나서 이런 형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44개 동사무소 단체도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인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고요.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업이익이 오니까 영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다른 영업할 만한 것에 대해 우리 증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특화해서 저희가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화군과도 협업해서, ○ 김기정 위원 : 지금 협업하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 말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봉화예총 같은 데서 버스킹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버스킹 같은 것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봉화에서, ○ 김기정 위원 : 봉화에서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기정 위원 : 수원시민도 갔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셨으니까요. ○ 김기정 위원 : 여기 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단체에서 간 것 빼고 혹시 순수하게 일반 시민이 간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분 질의를 먼저 할까요?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김소진 위원 : 방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봉화군에 캠핑장을 만든다고 하신 것 맞으세요?

운영권을 가지고 온 것이 지역 상권 때문에? 지금 주변에 상가가 있다고 하셨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김소진 위원 : 몇 개가 있다고 하셨죠?

그냥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상가는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 김소진 위원 : 상가 6개에 식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식당이 6개고 숙소가 2개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상가만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변 봉화군에 있는, ○ 김소진 위원 : 봉화군 도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갈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시겠냐고요.

지금 증인이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충분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한참 봉화 관련 조례를 할 때부터 사업 취지나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증인과 최재군 증인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장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그 식당들이 안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주세요.

봉화군에 와서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봉화에 안 있고 옆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 행감장에서 주변 상권 때문에 캠핑장을 운영한다는 말씀은 좀 아니지 않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이 됐을 수는 있는데요, ○ 김소진 위원 :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시고, 아까 “주변에 상가가 좀 있습니다.

식당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안 가본 사람들은 “아, 있구나!, 활성화가 되겠구나!, 청량산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많이 사겠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을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실제로 저도, ○ 김소진 위원 : 분명히 말하지만 이 청량산 캠핑장은 그 주변 상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화군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봉화군청이랑 40분이 차이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특성상 봉화군은 군청 주변에 상가가 많습니다.

그쪽 주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답변에 좀 오류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준비되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 위원장 이희승 : 잠시만요.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 김기정 위원 : 그럴게요.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계속 이어가시죠. ○ 김기정 위원 : 자료는 준비됐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수원시민이 1,169명이 방문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단체가, ○ 김기정 위원 : 혼자 읽지 마시고 자료가 준비됐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별도가 아니라 오늘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청량산수원캠핑장에 관련돼서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방금 가게와 상가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다녀왔던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캠핑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모로 시설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식수대와 세면장, 샤워장은 굉장히 잘돼 있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열거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선이 없는 데가 있어서 방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움직이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과 신규로 지어진 것이 요금의 차이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6인용과 2인용이 별도로 있어서요, ○ 사정희 위원 : 그게 아니라 6인용과 2인용을 떠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열선이 안 되어 있고 바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2방이 기존에 있었던 건가 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곳은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굉장히 추웠다.”라고 하는데 새로 만든 곳은 새시가 다 돼 있어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편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과 신규로 지은 것의 이용료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말씀하신 기존의 것이 4인 글램핑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평일 비수기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하고 새로 만든 2인용 글램핑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4인용으로 이제, 6인용이라고 하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4인용입니다. ○ 사정희 위원 : 4인용 같은 경우는 4명이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기존 것만 쓸 수밖에 없겠네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2개밖에 없어서요.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고치셔야 해요. 4인용은 기존 것이고 금액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바닥이 그렇게 차가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캠핑장이나 콘도를 가게 되어도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거든요, 봉투에 담아두고 하는데.

여기는 굳이 쓰레기봉투를 따로 구매해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 계신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캠핑장을 운영할 때도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운영하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많이 다녀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갖다 치우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가게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에 하나 있어요. 굉장히 허름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이 기본적인 게 없대요, 없어서 “추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을 많이 준비해서 가라, 거기에서 구매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 상권을 살리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건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 마트를 우리가 새로 만들든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량산 수원캠핑장”이라고 하니까 수원 근교인 줄 알고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북이라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캠핑장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서 경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의 차이긴 한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줬어요. 어떤 팁을 줬냐면 근처에 도산서원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수원캠핑장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려면 “주변에 도산서원이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간에 말씀드리고 이것 시정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캠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캠핑장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일반적이지는 않긴 하지만 저희 캠핑장이 프로그램 특화 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아니,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요가강사가 있어요?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 대상이, 오시는 분 다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무료는 아니고요, 신청을 하실 때 프로그램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른 캠핑장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특화된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좀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참여하신다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안내는 해 드렸고요, 그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특성화된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요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아무래도 자연과 함께 있고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한 것이고요, 이것들은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반응 같은 것을 보면서 항목이나 프로그램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도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우리 나진화 증인께서 시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가 그렇게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팀이 새로 생겨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도중에 안 되면 그만두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도입하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시작은 그냥 일단 던져 보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을 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접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요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캠핑장에서 운영하는지, 그 시작이 그냥 던져 보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를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캠핑장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요가 프로그램을 잔디밭에서 많이 하시니까 캠핑장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시고 이후에 결과를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증인! 저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요가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잔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잔디와, ○ 위원장 이희승 : 거기에 잔디가 어디 있었죠?

중앙에 있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잔디하고 데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해외 리조트 같은 데를 가면 요가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따오신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요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희승 : 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맞을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한번 시범 운영해 본 결과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물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겠다,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생각할 때 요가 프로그램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따 궁금한 것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청량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질의하고 있는데, 추가자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일, 주말로 해서 자료에 보면 1,512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돼 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아, 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