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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환경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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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김정화 증인은 퇴직 준비 휴가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증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건설과 도로행정팀장 장경자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