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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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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죠. 이분들이 따로 4개 구청에 배치가 돼서 44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각 동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배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복지행정팀이라든지 건강복지팀이라든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 어떤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담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맡은 분들도 또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팀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가 향상된다든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있는데 두 팀 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차 욕구는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2차 욕구는 건강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1차 욕구의 경우에는 이주철 증인이 맡고 계신 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에서는 김매옥 증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1차 욕구가 있다가 2차 욕구가 발생이 되면 연계를 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 간에 분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분란이 생겨서 두 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김매옥 증인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김인배 증인도 알고 계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