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항 및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6항의 신설하려던 단서 조항은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