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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397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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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냥 표결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이의제기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보류에 대해,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