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홍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는 처음 2024년 6월에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만 가지고 예방 조례를 한 번 발의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주셨냐면 “청소년이 마약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거기에 도박,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유해 디지털 성범죄 등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다 넣어서 중독 예방 조례로 통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김소진 의원님께서 청소년이 아닌 수원시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청소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년의 마약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중독, 도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중독 예방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시의 마약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 이런 의견들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수원시에 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 바이오나 IT·AI 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쪽 업종에 대해서 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고 수원시에 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지만 해병대 지원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특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은 특화돼서 하는데 지금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24세까지입니다.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마약류와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기존 조례랑 같다고 말씀하시면 김소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3조 제3항을 부칙으로 빼서 거기서 청소년을 지원한다라는 조례 한 줄만 이 조례에서 삭제하면 되고요, 최근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에 2024년도 마약류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13.2세에 마약을 처음으로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청소년의 1.3%가 마약을 직접 접하고요, 이것은 정확히 마약입니다.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조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자립활동으로 본인들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근거 조례를 명확히 해야 본인들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조례와 다른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보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