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97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5-12-08

홍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알코올, 흡연, 약물 등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조는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리고 전문가 등 자문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