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39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