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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97회 제2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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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6항에 따라 윤리심사 징계대상자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어 이에 회의 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