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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8회 제1환경안전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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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화성시나 용인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지역에 없으면 아예 관급공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거기 사무실이라도 내야 돼요, 지점을 내든. 근데 수원시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인해서, 사실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력 파견, 장비 그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의회 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청들이 5개∼6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수원시 관내 업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 것들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내 업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공사의 일정 정도 부분들에 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인력 몇 명 넣고, 지게차 몇 번 넣고, 중장비 몇 번 넣고. 이런 것들도, 정말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수원시가 고민한다고 하면 뭔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다 아시잖아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고 공사대금 받아 가면 수원시에 세금 내나요?

안 내죠? 과장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원시에서 공사하고 기성 받아 가면 세금 내나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