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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98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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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기자, 뉴스레터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역량 있는 시민기자를 육성하고 균등한 혜택의 제공, 예산절감 등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뉴스레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시민기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