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 및 복지기기의 보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윤리기준 수립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예방접종 지원종류에 백일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