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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9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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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자 지원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헌혈 경로를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에서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하고 헌혈 시설 적용 범위를 “수원시 소재 혈액원”에서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관내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