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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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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6년 3월 5일∼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40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6일∼3월 1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3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