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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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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토론문화를 강화하여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의 첨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에는 의원 발언원칙 중 토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2는 무제한 토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원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토론문화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또는 기금조치가 필요한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발의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예산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수원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제도의 도입은 수원시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결동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회의의 무분별한 지연을 방지하려는 장치도 적절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회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종철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같이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최원용 의원님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무제한 토론의 주요 내용에 보면 가다나에 “다”가 있어요. “무제한 토론 제도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인 어떤 의견 토론이라든지, 민주적 토론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나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