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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3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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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6년 4월 1일∼4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일∼4월 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4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