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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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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 조례를 발의할 때 동료 상임위 위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현재 이 조례가 모두 상정이 끝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대표발의하게 된 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에서 입양, 정착에 이르는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3에서는 입양시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