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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9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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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였음에도 현행 예우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우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함으로써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