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운영 현황을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피해지원 및 정보 현행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양성사업 및 양성센터 등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