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경계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프다. 그것 때문에 청력이 나빠졌다. 그런데 어디까지 청력이 나빠졌다.”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군 소음 때문이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사례화해서, 아무튼 이런 피해 사실을 자꾸 수집해야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 소음피해 사실을 국방부나 외부에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군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더 적극 알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