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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9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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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소음피해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현황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품질관리 지침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