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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400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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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공사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기존 수도시설(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비용을 분담하는”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이용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용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의 시설비 일부를 분담시키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2 제3항 중 “신청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