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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400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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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로봇 기술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공분야 로봇 활용 촉진 및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는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인공지능 안전 교육 및 윤리 헌장 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의 방근 설계 및 시공을 명문화하고 주차장 진출입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시설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강화하며, 공동주택 단지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호에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 방근 설계·시공 및 진출입로 우수 유입 방지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에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