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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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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는 지역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창업·기술 사업화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