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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40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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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홍종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홍종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잠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