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 및 발행 형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시정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소식지 명칭 및 발행 형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편집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시정 참여자 보상 기준 변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융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자구수정·약칭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융자 한도 상향 및 융자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