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내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4에서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으로서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별표3에서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일부에 112 순찰차 등 경찰용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정종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지역 중심의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2조의 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검토보고서 8쪽에 우리 시 112신고 도착시간 비교표와 같이 112신고 다발지역에 순찰차가 출동 후 도착시간이 지체되어 치안유지의 어려움과 시민의 범죄 노출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쪽의 수원시 지역안전지수 현황표에 따르면 2022년∼2025년까지 4년 동안 범죄관련 지수가 4등급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이 절실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주차장법」제10조 및「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출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안 별표3은 2025년 12월 2일 자「주차장법」제19조의 5 제2항 제3호가 삭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논의한바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청 거창하게 글을 써왔는데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지 않고,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쓰긴 했는데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감정이 더 실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들어오면서 원구성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단합된 원팀으로 12대 하반기를 저희끼리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웃기도 하고 재미난 하반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다선 의원님의 경험과 연륜, 초선의원님들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수원시 발전에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13대 때도 환경안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대표님, 김경례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웃음) 마무리는 이렇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우는 것 같은데, 아니죠? (웃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정종윤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김인배 환경국장 권혁주 첨단교통과장 전현진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