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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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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수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부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꾸준히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390회 이후에, 5분발언 이후에 바뀐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집행부에서 마땅한 의견을 계속 제출해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원시의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계도 및 다른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장안구 보건소장님.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네, ○ 위원장 이희승 : 홍종철 의원님의 뜻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금연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지침을 내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됐을 시에는,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의견주신 것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30% 정도 금연단속과 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개선된 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23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공백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에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영비, 방역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비의 추가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 제42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설이용자인 취약계층에게 중단없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상정의안 책자 139쪽입니다.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적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호에 지원 서비스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 위기 상황 시 서비스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조, 제23조, 제28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현서 :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20쪽까지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용의 증가로 시설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불안정은 곧 돌봄공백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지의 안전망 유지 측면에서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돌봄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민에 대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돌봄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도모하고 공공복지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지원 서비스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 입법상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며, 안 제8조 서비스비용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유아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현서 :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22쪽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적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공백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증가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 기반시설로서 시설 운영의 불안정은 곧 돌봄공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지 안전망 유지 측면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 체계상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의 대상과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 “위원장님 마무리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 조문경 위원 : 1분 이내에 끝내세요. ○ 위원장 이희승 : 1분 이내, 어차피 또 우리 나가야 되니까. 아무튼 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부족함이 없지 않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같이 채워주심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또 함께한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얼굴 뵙고 사회에서도 만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약속 지키십시오. (웃음많음) ○ 위원장 이희승 :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홍종철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 ○ 출석공무원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서기보 이은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