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401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6-06-22

김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이 관련 사업 정보에 접근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집수리 관련 전문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집수리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형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상담소의 기능과 함께 상담이 인가·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전문인력의 배치 및 외부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2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6월 5일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의견 및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소의 기능은 상담, 정보 제공, 신청 절차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인허가 및 신고, 행정처분, 보조금 지원 결정 등 행정청의 판단과 책임이 수반되는 사무를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위탁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집수리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서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35쪽, 의안번호 2026-114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역 지정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관련 행정서식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6조는 정비구역 인접지 추가 편입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구역의 정형화와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3조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이는 단순한 건물의 노후도 측정을 넘어 주거환경과 설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28조는 재개발 분양신청 등에 대한 통지 및 공고기간의 연장요건을 정비구역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구역의 최소 지정기준과 일치시켜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별지 서식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의제사항을 추가하여 중복된 동의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련하여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의안 109쪽, 의안번호 2026-115호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는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위임된 시행규칙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 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하여 부서 협의결과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5쪽∼1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최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며,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정비계획 입안 가능 면적을 기존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3조는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는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기간 연장 기준을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입안 제안서 및 동의서 등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인접지 편입 범위 확대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표시와 직접 관련되므로 동의서 징구 시 동의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비형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9조의 용어 정비는 조례상 표현을 간결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9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과 활용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단순한 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출자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은 현물출자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의 현물출자를 곧바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개별 현물출자 추진 시 출자 대상, 재산가액, 출자 목적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현물출자 추진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 및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 유재광 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사일정 제2항의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비사업이 네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맞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입안 요청이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등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통합적으로 완화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단계별로 계속 동의를 받고 서식도 한꺼번에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정비사업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약간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주민들의 갈등도 줄이고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유재광 위원 : 공포가 되면 향후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죠?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조례 개정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전에 30군데 한 것도 아직 다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되는 것부터는 이것을 적용해서 할 겁니다. ○ 유재광 위원 : 이것이 경기도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는 않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조례로 개정되면, ○ 유재광 위원 : 시 조례로?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로 동의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안대상 지역이 확대돼서 어쨌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 김동은 위원 : 도시미래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수원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에 핵심을 두고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 제가 간곡하게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현재 30군데가 진행되고 또 추가모집을 진행할 거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하고 시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했던 만큼 잘 진행돼서 노후화됐던 주택이 신축으로 변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옥 위원님! ○ 조미옥 위원 :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현물출자 시 지방의회, 수원시의회 의결받는 사항하고 또 사후에 이 부분은 이행하실 근거를 마련해 놓으실 거죠?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맞습니다.

현재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도,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 조미옥 위원 : 네, 공유재산 관리 절차라든가,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그런 절차는 다 받아서 정리할 겁니다. ○ 조미옥 위원 : 또 재산가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마련해 놓으실 거죠?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 조미옥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착오 없이 준비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영화지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물출자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 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관광공사 땅도 있고 섞여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출자하는 것이고, 그 전에 다 설명드리고 사전절차 꼼꼼히 잘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재정 관리라든가 후속절차 꼼꼼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12대 후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온 시간들이 우리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찬용 위원 김동은 위원 김정렬 위원 유재광 위원 조미옥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욱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국장 최종열 도시정비과장 조성계 도시재생과장 김일호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오영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