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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4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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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석배정 절차를 개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의석배정 절차를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직무에 수원시장 비서실 소관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또한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쟁점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 내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조정안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