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일영 의원 발언

유재광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철
노우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한 건, 기획경제위원회 여섯 건, 도시미래위원회 한 건, 보건복지위원회 한 건, 환경안전위원회 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섯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1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두 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부의장
노우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한 건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학술용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술용역의 목적과 정의, 관리책무를 규정하고 학술용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며, 용역의 관리, 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이동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학술용역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정종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청렴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분야별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시정에 접목하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촉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법령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조례 내 법령 불부합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배지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제조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배지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이철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3·24·2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준용 조례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정희입니다.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311억 원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3조 5,190억 원보다 3,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총 4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9개 사업에 9,9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고향사랑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사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도시개발국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우만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유재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수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KT위즈파크 인근 주차난과 교통문제입니다. 수원KT위즈파크는 2015년 개장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과 야구팬이 수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엔 조원동 일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야구장 주변은 물론 인근 아파트와 상가 주변까지 차량이 몰리고,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집 앞 주차조차 못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은 경기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일에는 사전예약 차량만 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예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근본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원시는 종합운동장 일원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등 실질적인 주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일 교통분산 대책과 대중교통 연계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수원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면 속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대에 자리잡은 30년 전통 북수원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를 품고 있는 생활경제의 중심이며, 서민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북수원시장은 시설 노후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여러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동안 북수원시장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뎠습니다. 시장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불편은 화장실,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부족과 접근성 문제입니다. 시장을 살리는 일은 상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시장을 찾게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북수원시장 현대화 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설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거창한 개발 사업보다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 교통 불편을 해결하는 일!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일!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수원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KT위즈파크 주변 교통·주차 문제와 북수원시장 현대화 사업을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수원의 변화가 곧 수원의 균형발전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유재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탄동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 영통지구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250억, 도비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에 국비 3,9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잘못된 사실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어 주민들 사이에 사실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부지의 약 50%가 리츠에 매각된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은 확산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 사실은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우려가 듭니다. 영통구청 부지는 1998년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2014년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되며 영통구청 부지의 문화체육시설 건립 당위성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부지의 절반을 리츠에 매각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강행하고 향후 매각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오랜 기간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기대하고 부지매각에 반대해 온 매탄동 주민들의 신뢰를 수원시가 저버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구조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매탄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수원시에 매탄동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을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매탄동 주민의 2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집행에서 매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원의 재정투입이 가능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으며,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합니다. 수원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부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6년 9월 1일∼9월 11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