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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은호 의원 발언

403회 제3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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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금액으로는,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말하자면 채권 소멸된 건들이 한 1,000만 원 좀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감 자료 98페이지부터 있고요, 아니, 더 앞부터 있네요. 96페이지부터 있는데 내용이 결손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간에 법적인 압류나 시효중단 같은 조치들이 있으면 이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체납된 내용들이 그냥 소멸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왜 소멸하도록 된 걸까요, 왜 중단 조치되지 않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