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성호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유사한 조례만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규정이 미비하다고도 말씀드렸고 업무협약에 의한 1년 단위 채용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더 좋은 직장으로 떠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재정과 채용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양성해 놓은 많은 베테랑 인력들의 이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폐지 여부도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11대, 12대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 내지는 일몰에 대해서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유사 사업을 비교해 보면 우리 수원시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과 Wee클래스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전문 상담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 같은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적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교육청에 교육복지사 등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채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21억을 넘기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부족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입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을 개선해 주고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해 주기 어려운 개선 사업에 투입해 주면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 또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