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90쪽에 현행조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영도 마찬가지고...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것도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목적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영”이라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뒤에 가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좀 체계에 제대로 맞게 이렇게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하고요.
또 역시 군에서 하면 어느 군인지... 다 양평군에서 하고 그 아래 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내려고 해도 의제하고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회기라도 이것을 해서 개정을 같이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