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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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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2조 “중된”, “중”자 제2조도 그 아랫부분에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이 물론 상위법 위반은 아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통과가 다 그냥 돼서 법무담당관실로 가서 의결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올릴 때 양평군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전부 그냥 원안가결을 할 경우에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상하게 본다, 이거죠.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보실 때 바로 좀 이렇게 체계에 맞게... 지금 “목적외”, 제21조 같은 경우에도 및 “목적외”가 붙어있다고 해서 정비를 하는 마당인데 그래서 “목적 외” 한 칸 띄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포된 법규 안이 이게 영구문서고 그냥 남는 건데, 이대로 공포가 되는 건데 이런 점을 좀 법제심사부서하고 잘 이렇게 협조체계를 유지하셔서 이런 것도 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