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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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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