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43호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목적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례의 입법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설치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