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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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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셔서 박화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