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아, 물론 필요는 하겠죠. 지금 다른 업무도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동의안 받을 때 어떤 것은 3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240회 땐가 제239회 때, 임시회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3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업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에는 5년 이내 몇 번 연장할 수 있는 저것도 없어요. 이따가 해야 되지만, 지금 결부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무 조례를... 이게 근거이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1년 내 해 보고 한다는 것이 너무 참...
한 3년 정도라든지 2년 정도라든지... 지난번에 또 양평공사에 한번 대응을 하는 쪽도 검토한데다가 그것도 좀 그렇고... 물론 조례 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상자, 위탁·수탁자를 선정을 하겠지만 지금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