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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4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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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은 되어 있어요. 저희는 헙약서 내용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 12월달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로 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될 텐데 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2, 3년이라고 그랬는데 25억 원어치 토지를 받아 가지고 2, 3년 후에...

뻔한 거잖아요. 주거지역으로만 바뀌면 몇 배가 뛰는 건데... 2, 3년 뭐...

하다못해 은행 대출을 받아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쩌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혜가 되고, 의혹이 생기고...

군민들은... 저희들도 군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요새 사업이 시작 막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드려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군민들은... 물론 군민들도 100%가 다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또 물어도 보고 그럴 때 이와 같은 문제를 꼭 제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는 6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12월로 넘어갔으니까 저희 7대 의회에서는 그때 가서는 관여를 일단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이렇게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문제를 지금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협약서가 협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군에서는 다시 변경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안은 용도지구 변경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떼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여간.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