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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47회 제1본회의2017-09-15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9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화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화자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송만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만기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만기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성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1호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사무를 양평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2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양평군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3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 사항을 삭제 및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문화복지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4호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가로수에서 도시림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및 안 제4조의3에는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산림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5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방재단 운영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6호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이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이종화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과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7호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는 상위법과... 해서 뭐 별 이상이 없는데 별도로...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우리가 제정을 했고, 또 ’17년도 1월달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투자 유치에 관해서 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선 양동에 기업체 유치하려고 그러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그걸, 산단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토목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지금 사드 여파로 중국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저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조금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유보 상태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계속 좀 어떻게... 물론 지금 사드... 현대 그 문제도 잘 알고 있지만 담당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기왕에 했으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행규칙 안 만드셨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안 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타 시군의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종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아직 기업이 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없어가지고... 그 사례별로다가 그것을 여러 가지... 규칙은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적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 이거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게 했는데 지금 또 일부 답변들이, 우리 과의 답변들이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시행규칙이 안 돼서 아직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른 데 알아보라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행규칙을 빨리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투자 유치를 해야지 기업은... 이거 한다고 조례는 그때 시급하다고... 이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만드실 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인데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아직 우리 지역에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한다는 답변밖에 없어요. 이게...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굉장히...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데 그러한 부분을 좀 넘어서고자 이렇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 기업 유치된 것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기업 유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적용을 받은 어떤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적용되는 대상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데 주무 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빨리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만드셔 가지고 기업이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과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8호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송만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지원사업을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불용물품의 무상양여를 통하여 자생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만기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09호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과 행복돌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0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규칙안은 2017년 8월 18일 박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안은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함과 아울러 규칙 내용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명숙 의원님은 사회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무원 증원 방침을 이행하고, 신규 행정수요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군정 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유관사항이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과 내년에 군청과 양평공사 등 산하기관 계약직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그 로드맵들은 다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까, 혹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 9월 말까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300쪽에... 지금 읍면 정원 보면 용문면 같은 경우 20명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20명 중에서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 맞춤형복지팀은 동부권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용문면 쪽에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자연발생지, 유원지도 많고 이래서 이 인원 때문에 사실상 청결팀이 필요한데 청결팀을 이 정원 때문에 못 늘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런 어떤... 추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청결팀 신설에 관해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복지팀이 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향후에 12개 읍면에 다 지금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문에 설치된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동부권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따로 생기게 되면 그 업무가 그쪽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누어지면...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그러면 인원 추가 배치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나누어지기 이전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토크콘서트에 가셨을 때 청결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있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읍면에...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인원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미화원 갖고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향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2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 박명숙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나항에 공설묘지 정비사업으로 이제 무연분묘를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양평군 12개 읍면에 공설공동묘지하고 공설공원묘지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분묘도 이제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우리 공흥리에 있는 납골,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 내용 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

박명숙위원

공설묘지 정비... 그러면 그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양근리에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무연분묘가 지금 1100기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 무연분묘를 갖다 안치시킨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양평군 전체에 대한 무연분묘가 아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양평읍의 공설묘지에 대한 무연분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사업자가 유연분묘는 제가 알기로 지금 350만 원, 1기당... 다 줘서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해서 공설묘지... 우리 납골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기되... 거기 사용료 받고 있잖아, 지금요, 그렇죠? 양평읍에서. 그 사용료 기준에 맞춰서 다 그 업자가 사용료를 내고 이전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한테 했는데... 뭐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납골, 봉안시설에 앞으로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가 있어요,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800기수 정도 됩니다.

박명숙위원

1800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근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지금 1100기가 내가 알기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면 우리 기존에 있는 12개 읍면의 군민이 지금 납골이... 화장률이 거의 다... 90%에 달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군민이 화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앞으로 대책도 없잖아, 지금. 거기다가 저희한테 봉안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계획도 없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이게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양평 공설납골시설이 남아 있는 잔여기수가 1800여 기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사용하는 계획을 보면 300에서 350기수가 나가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실 4년, 5년에는 봉안할 그 기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에 대한 묘지수급계획을 사실 내년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묘지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납골, 봉안시설이 1800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설... 지금 공동묘지 양근리, 거기에 1100기가... 사업자들은 빨리 시행하려고 그러겠지, 무연분묘는 벌써 나타났으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 하나... 1기짜리가 있고, 또 부부가 하는 2기짜리가 있잖아, 지금 거기 가서 보면, 그렇죠? 어떻게 안치를 하실 거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1800... 기당 다 들어가면 거의 1200기라는 게 다 차잖아,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구 납골시설의 1기에는 3구 정도가 같이 들어가...

박명숙위원

1기에 3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3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1기짜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 1100기가 다 지금 무연분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 저희한테는 무연분묘, 유연분묘 해 갖고 1400 몇 기로다가 먼저 보고가 됐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지금 계획에 차질도 있는 거잖아, 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 구 납골시설 1기에 3구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구 납골시설이 지금 남아 있는 기수가 지금 505기수거든요.

박명숙위원

505기?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박명숙위원

그러면 2구짜리는? 2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

박명숙위원

2구짜리 없어졌어요, 이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2구짜리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다 안장이... 안치가 되어 있어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1구짜리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대책을 잘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의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과장님하고 완전 틀렸어요. 보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 자체가. 그래서 현 사업자가...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다... 무연분묘, 유연분묘를 다 하는 그 사업비용이 20 몇억이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치까지 해 갖고. 완전...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시고 해 갖고 완전 이 계획 자체가 참 저희한테 보고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일단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저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공설묘지 내 설치된 무연분묘의 봉안시설 안치 시에 사용료 감면이잖아요.

박명숙위원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이제 앞으로... 지금 양평도 그렇지만 읍면에 있는 공설묘지 전체에 대한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봤잖아요. 여기 양근리에 있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무연분묘 1000 몇 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지금 12개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가 거기에 있는, 안장되어 있는 중에서 무연분묘가 들어오는 거냐, 이걸 물어봤잖아, 제가 아까. 그러면 여기 지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묘지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읍면에 공설묘지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대한 어떤 다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향후에 반영이 될 경우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봉안시설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지금 남아 있는 잔여기수가 적은 건 맞고, 앞으로의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과장님, 지금 양근리 공동묘지 재개발에 있는 무연분묘는 여기로 안 들어오고, 12개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만 여기 안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전체죠, 읍 포함.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묘지에 우리 정비사업하는 무연분묘 1100기 넘는 그 기수는 우리 지금 납골, 봉안시설에 안치가 안 될 거고, 이 사업은 읍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중에서 무연분묘에 있는 기수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여기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겠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양근리 개발을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개발계획에 그 사용료하고 안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설묘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박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이건 약간 유보시킬 문제가 되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일반 공설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분묘 파악도 안 했는데 이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 제가 볼 때는.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 옆에 좀...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저는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아니, 답변...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설공원묘지에 납골시설이 공설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쪽에 묘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그다음에... 공설납골시설에... 그다음에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또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를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또 정비하거나 개발할 때는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일단은 무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도. 무상으로 들어왔다가... 우선 거기에 있는 거를 정비를 하려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들어왔다가 기간이 되면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에 묘지에 대한... 개발하면서 화장하고 이런 것은 개발업자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를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 지금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공설시설로...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나중에... 유연분묘는 그 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업자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를 일시 보관하려고 하는 거고, 또 추후로도... 법이라는 것은 미래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추후라도 묘지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동묘지에서 무연분묘가 나오면 일정기간 공고하고 뭐 다 해서 처리를 해서 이쪽으로 무상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명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정확한 부분...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그것 때문에 사실 조례도...

이종화위원

사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겸해서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보시면요, 지금 337쪽에... 현행조례 제6조, 지금 이게 도로, 철도, 하천... 300미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도로, 하천... 철도는 그렇지만 하천의 경우는 뭐 어느 도로까지가 적용을 받는 거죠? 하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고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에서도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냐, 이런 지금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군도 지정까지를 보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군도 지정까지.

이종화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군도 지정이 안 됐지만 어떤 것은 잘돼 있어 가지고 2차선 도로도 있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군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그리고 군도 지정... 그래서 항상 나중에 허가자와 수허가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라도 도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도 실개천도 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현

최병현노인복지팀장

추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라도 좀 넣든지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래서 이제 질의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사업자가, 지금 공설공원묘지 사업자가 이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1000기라는 그게 다 무료로 들어갑니다. 사용료 감면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0억 원이라는 돈이... 약 30만 원씩만 돼도 얼마예요. 그게 다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혜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1기당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37만 5000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7만 5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무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특화도시개발과장님 좀 자리에 배석시켜 주시고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3호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4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현일 의원께서는 사회자석에 자리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114-1호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박현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관계 법령 발췌서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뭐 아실 수 있고... 사실 읽어봐야 다 압니다. 제5조에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세미원이나 양평공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송만기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진도 많이 나가지 마시고, 같이 나가세요. 출자·출연하는 곳은 세미원, 양평공사가 맞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렇죠, 예.

송만기위원

앞서 나가지 마세요. 자, 제5조제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체육대회 있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 12개 읍면이 다 나와서 열심히들 우리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 군민의 날이라. 참 고무적이고 준비가 잘 돼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저께 보면 각 체육단체에서, 각 읍면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 모르겠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 그걸 잘 모르시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읍면은 어디... 여기 체육... 각 읍면의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읍면에서 구성... 선출된 사람이겠죠.

송만기위원

체육회장이 누군지 모르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읍면은 읍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송만기위원

그 사람들, 읍면장들이 체육회장이죠, 맞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거나 또 읍면에서 또 뭐...

송만기위원

아니, 체육회장이...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공무원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12개 읍면에서 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기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송만기위원

잘 모르시는 사항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저께 돈을 받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도 있고 여러...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이 사항이...

송만기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누구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가 저희가...

송만기위원

아니, 기부심사위원회가... 누구냐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관계 공무원하고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몇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 15인 이내로다가 구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팀장님, 이 명단 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은 없고...

송만기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어떤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 아니,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뭐 변명하고 뭐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을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관례처럼 이렇게 계속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체육회 행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걷었단 말이죠. 기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했단 말이지. 혹시 팀장님이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팀장님 좌석에 좀 앉으시...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 배석해 주세요.

송만기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실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팀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세입팀장 양승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 소액에 대해서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소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그럼 어저께 같은 체육대회 행사에서 이렇게 돈 걷고 이러는 부분은...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지금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찾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지금 확실한 겁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송만기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짚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지금 사실은 모릅니다.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기부금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건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 원, 2만 원은 기부금이 안 됩니까?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1000만 원짜리 두 건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 원, 2만 원은 지급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체육회에서니 뭐니 이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송만기위원

그걸 한번 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 더 살펴보시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이걸 읽어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돈을 걷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면 사실 그 뭐 별거 아닙니다만... 그게 무슨 기부행위겠습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주는 것 저는 이해하고, 그 돈이 있어야 또 운영되는 건 압니다만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잘못돼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지금 짚어내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제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하기 전에는 어, 이거 괜찮다라고 이렇게 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조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다시,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시 한번 더 그거 알아보시고, 100만 원 그 부분하고 아까 기부위원회 그 명단 좀 주시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전국에 지금 이런 조례가 한 20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중에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도청이나 뭐 이런 데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한 7개 시군하고 7개... 도청 포함해서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만 했어요. 기부금품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정의가 있죠? 정의에 따라서 안 하고 왜 심사위원회만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수님이 기증서도 주고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다른 물품도 받고 이러잖아요.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표창이라든가 또 목록 보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기부심사위원회만 구성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부 개정할까 하다가 이번에 어차피 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전국에 했는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같이 해놨어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기부심사위원회만 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이 부분 이제 전부...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도 해 드려야 되고, 또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률이 언제 제정이 돼서 시행 중인 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 법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개정이고, 제정된 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제정은 2008년도 2월... 법률이 2008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종화위원

2008년도에 법률 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법과 영에 지금 아까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법과 영... 지금 목적에도 보면 같은 법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그런데 제12조... 그런데 지금 영은 안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 100만 원 그거는 어디...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1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심의회를 안 해도 되고... 지금 확실히 이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럼 심의를 해야 되고, 이렇다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자세한 것 찾아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럼 자세한 것 찾으려면 이게 회의가 지연이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양평군 이 법률에도 보면 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 또 출연 단체, 출자 기관까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양평군과 관련되는 읍면, 뭐 세미원, 뭐 이런 데까지, 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러면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기부하실 때 이 심의회를 전부 그때그때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그 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쪽 부분에서 하는데 근거 법은 이거잖아요, 기부, 기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이종화위원

근거 법령은 이거 같은데... 이것에 의해서 교육발전기금 조례도 나왔고, 받을 수가 있도록 했는데 그럼 심의를 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아까 15명... 뭐 구성이 되어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건 아무 근거도 없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조례가 이제서 제정이 되니까, 조례안이 왔으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는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늦었지만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지자체적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법률을 근거로 하셨다 그랬는데 법률을 근거로 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법률을 근거로 하려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했는데 지금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법률이 근거가 됐어요? 여기 맨 뒤에 보면... 제5조, 법 제5조제5항을 보면... 이건 뭘 주신 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 사항은...

이종화위원

제5조제5항에 보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맨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는 국회 규칙,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 판사 뭐 해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아직... 조례를 이제서... 제정이 되면 아무 근거 없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 시행령에, 여기 법률 시행령에는 거기 위원회 구성... 제6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는 법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걸 개선하고, 법률 근거를,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을 올렸으면 그대로 하셔야죠. 지금 시행령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법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시행령 주셨어요. 시행령에 보면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인,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그 구성, 운영에 대한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먼저 됐어야지... 시행령 법률에 하라고는 위임이 되어 있지만 아직 조례로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조례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뭐냐면 두 개 단체에서 지정기탁을 저기...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을 찾아보니까 법률 근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여기저기 기부금을 접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이종화위원

아니, 거기서요.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접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는 조례로 정했어야 된다, 이거지.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먼저 접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에도...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접수한 분이 있으니까 그냥 법률을...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순서가 조금...

이종화위원

조례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거는 뭐 완전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하고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 기부금품 접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일단은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아직...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접수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을 지금 조례로다가 만드는 사항인데요, 좀 시기적으로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도에 질의를 하셨으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공문... 저기 구두로... 전언으로다 하고요, 공문으로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문으로 받았으면 그 공문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 도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신 분도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우선 만들어서 하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요.

이종화위원

법규적 근거가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게 굉장히 좀... 기부금품이 처음 이게 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종화위원

아니, 2008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거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참 행정을 하시면서 진작에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또 지금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서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도. 그렇죠?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을 해 줬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한 상황에서 하신 거잖아.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조례에는 이미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군 조례에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예.

이종화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양평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시면요, 제3조에... 15명으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종화위원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 이건 그 말씀은 아니야.
승백

양승백세입팀장

아, 이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 말씀은...

이종화위원

어디 기존에 있어요? 이게 지금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 말씀하시면... 이거 설명을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지금 처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 순서가 바뀐 것... 다만, 법률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기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이거 만드는 부분이... 지금 제가 수원시 조례를 봤어요. 수원시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자, 그 기부자 예우라는 부분을 내가 여기서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부자들은... 수원시에 관련된 그 조례 한번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수원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우란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예우가 필요하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꼭 내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우쭐대고 싶은 것도 사실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오늘 뭐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지만 이거 지금... 또 여기 15명의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는데 왜 15명, 15명이나 그렇게 많이 둬요. 이거 다 우리 군 한번 모일 때마다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기부심사 하는데 15명이 해 가지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1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니, 이제 왜냐하면요...

송만기위원

지금 이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위원 소집을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송만기위원

출석 여부 관계 때문에 그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저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5명으로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금 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것.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거 좀 좋은 것 좀 배우세요. 지금 이대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기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통과하는 것을 보류해 줬으면... 하길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박현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5호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죠, 다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서 지난번에... 이게 어쨌든 전자문서에 의해서 잘못돼 있는 건데 이것도 다 수정이 됐어요? 여기만, 책에만 수정할 게 아니라 이게 공문인데 공문 자체가 이렇게... 이거 뭐 여기서 수정할 게 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전부 다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아니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
요찬

송요찬위원

442쪽이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나본데 442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주요 분석평가 내용이 전 기부금품하고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와서 이렇게 딱지만 붙였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완 딱지만 붙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붙일 게 아니라... 이게 공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공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런... 이게 법인데요, 법을 고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법령 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진 경우가 더러 나와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6호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안전관리협력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또 다른 조례도 있죠?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까, 혹시? 이거 만드시면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 법률이 별도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지금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기관의 각 평가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합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사실 이런 게 안전에 관해서, 재난에 관해서 이렇게 많으면 컨트롤이... 혼란만 우려하게 돼요, 이게 사실상.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성에서, 제3조 구성에서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뭐 분야 업무 관련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그 전문가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양평소방서, 뭐 양평경찰서, 군부대... 아예 이렇게 지정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재난이 발생됐을 시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혼란만 부추긴다고... 정말 재난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돼서 혼란이 없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이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급 기관, 단체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위원회인데요, 이건 또 밑에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고요, 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각 시설... 그 시특법상 관리대상시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각 시설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 또 반기별 2회,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검 기능이고요, 이번에 민관협력위원회는 별도로 이게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각 협업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이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이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차관...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차관이지만 이렇게 차관하고 민간인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은 별도로 한번 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 또 시행령에 있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거 위원회... 이거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세 개 위원회 다 구성할 거 아니에요. 뭐 위원회 열다가 피크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타... 골든타워를, 골든타임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컨트롤타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게 거기서 다 조정이 되고요, 이 민관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 교육,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취지의 뜻은 알겠으나 저는 이제 발생됐을 시에 또 그런 혼란스러움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7호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 주민의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와 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8호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정활동협의의 날 때 와서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관계 법령도 여기도 발췌한 게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계 법령 발췌서에.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확인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넣어야 되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서면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7-119호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4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전주에서 버스 승강장을 예술가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걸 양평 양수리에서 사시는 분이 아마 공모해서 그 디자인 해서 최종 완성본을 제가 봤는데 우리 양평 버스 승강장도 좀 예술적인 미나 또 편의성 또 여름철에 햇빛 차단막 또 겨울철에 난방,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을 고려한... 길거리와 조경이 잘 맞도록 전주 한번 사례를, 전주 사례를 확인하셔서 한번 그런 것들을 공모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엄정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주 한번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자가 하나 있어서... 587쪽, 생년월일인데 생연월일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오자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 좀 해 주고 가세요, 다시. 확인... 우리 위수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기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