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9개 단체에 5억 3636만 5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건물 신축 5건에 96억 6500만 원, 취득토지 매입 28건에 5억 8790만 1000원, 기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12억 5000만 원, 매각토지 1건에 3억 7705만 8000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 이유는 공유재산 도곡리 529번지 매각 계획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 군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활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매각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도곡리 529번지 매각 계획을 부결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13건에 59억 5095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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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송요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53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472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1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43억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 창출, 소외계층 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15건에 6억 4110만 원을 삭감하였고, 14건에 10억 1540만 원을 수정하여 총 29건에 16억 565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인력 운용 및 임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 4000만 원, 연극 세여자 초청공연 2500만 원, 세계무형유산 스페인 플라멩고 공연 2000만 원, 세계인과 함께 하는 K-classic 뮤직 페스티벌 6000만 원, 대성사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문학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아트상품 개발, 제작 5000만 원, 몽양 탄신 132주년 양평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 원, 직원차량 주차 임대료 3960만 원, 생태계 조성 운영비 560만 원, 생태계 조성 매니저 활동비 144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 개설사업 3000만 원, 양평군 읍·면 불법광고물 정비 2400만 원, 송아지 전자경매 시스템 지원사업 6750만 원,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백서제작 500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해외시책연수는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해외벤치마킹은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터넷 동영상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은 54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곤충박물관 리플렛 인쇄비는 175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소똥구리 복원사업은 1억 26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영모장려금 지원은 3억 3840만 원 중 2억 3840만 원 삭감,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비 해외연수비는 885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기둥·열매마을 해외사례 시찰은 1억 6500만 원 중 8300만 원 삭감, 지역만들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 삭감, 물소리길 민간위탁은 1억 6414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부용2리 마을회관 증축 설계용역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지평국밥 문화의거리 조성, 선진지 견학은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건에 16억 565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의 제출 시기 및 내용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며, 아울러 의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보고하는 각 부서장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 사업의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신 후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설명이 부족하면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련 업무를 깊이 숙지한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만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159-1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 중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8건에 16억 46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인력 운용 및 임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 4000만 원, 연극 세여자 초청공연 2500만 원, 세계무형유산 스페인 플라멩고 공연 2000만 원, 세계인과 함께 하는 K-classic 뮤직 페스티벌 6000만 원, 대성사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문학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아트상품 개발, 제작 5000만 원, 몽양 탄신 132주년 양평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 원, 직원차량 주차 임대료 3960만 원, 생태계 조성 운영비 560만 원, 생태계 조성 매니저 활동비 144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 개설사업 3000만 원, 양평군 읍·면 불법광고물 정비 2400만 원, 송아지 전자경매 시스템 지원사업 6750만 원,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백서제작 500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해외시책연수는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해외벤치마킹은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터넷 동영상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은 54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곤충박물관 리플렛 인쇄비는 175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소똥구리 복원사업은 1억 26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영모장려금 지원은 3억 3840만 원 중 2억 3840만 원 삭감,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비 해외연수비는 885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공모사업 역량강화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기둥·열매마을 해외사례 시찰은 1억 6500만 원 중 8300만 원 삭감, 지역만들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 삭감, 물소리길 민간위탁은 1억 6414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지평국밥 문화의거리 조성, 선진지 견학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건에 16억 465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수정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송요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은 송요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9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