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422억 5000만 원으로 8.94% 증액,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감액된 1101억 8000만 원으로 3.4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6억 1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48억 6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4억... 수정합니다. 24억 2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15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 542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5%가 감액된 50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29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 증액된 240억 70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9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1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44% 감액된 35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3%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및 보조금 반환금,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7건에 2억 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20만 원,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기 등 구입 100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 개설사업 2000만 원, 양평읍사무소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 4300만 원, 청운면중심지 대형국기봉 설치 620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리더 국외 우수사례 시찰은 5300만 원 중 2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정보수집 해외 연수는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기타회계 전출금 4억 1959만 원을 삭제하고, 예치금은 4억 1959만 원으로 수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비 등 12건에 대하여 11억 4271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송요찬 부의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7036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837억 6400만 원보다 199억 6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5806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29억 8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702억 1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09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49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19억 6800만 원, 미수납액은 2016년보다 19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71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4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 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91%에 해당하는 503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6억 4000만 원의 이월액과 218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16년보다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40건, 9억 48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이체는 25건, 16억 38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1054억 20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7.6%로서 76억 49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06%로서 31억 89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79억 82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8억 7100만 원 감소한 774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4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60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외 22건, 14억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67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30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5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9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결정 업무소홀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등 8건이며, 세출분야는 예산 전용 관리 소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 등 10건이고, 성과분야는 성과목표 관리체계 원인분석 소홀 1건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2019년 예산 수립에 반영하여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세도 진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