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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255회 제1본회의2018-10-19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황선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위원

예, 전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98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99호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수도요금 감면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과 수도사업소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0호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1호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의원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2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박현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과 도서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3호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9월 20일 전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4호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에 있어 관련 조례의 근거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04-1호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5조에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7.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우리 양평군의 정동균 군수님의 두 가지 큰 공약사항 이행...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 폭을 넓히지 않으면 향후 우리 양평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향후 2020년 6월에 일시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가 풀릴 경우에 그걸 그... 대처를 적절하게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5% 이상은 적절합니다. 적절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뒤에 보면 15% 정도 내외만 적립해서는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좀... 이게 많은 양입니다. 평균치로 따져도 뭐 200억 이상 가까이 되는 예산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약 한 30% 내외를 적정선으로 해서 해마다 남는 금액은 최대한도 이 안정화 기금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관련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가 당해 연도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에 그거를, 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해가 발생됐을 때 쓰는 용도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 반영을 하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계상하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에 저희가 46억 계상해 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6억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균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거의 15% 정도를 봐서 저희가 한...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내외인데 작년에 한 300... 300억이 좀 넘었기 때문에 46억을 반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 201페이지, 제7조... 아, 죄송합니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지금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회계공무원 제7조에 보다 보면 지금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의원

그래서 이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대장이나 그리고 사용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진행을 하실 때 이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5호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5쪽 제2조1항2호, 1항2호.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건 지나치게 뭐 규제를... 하부라는 말을, 듣기 싫은 말을 썼거든요. 별로... 양평군수 빼고는 다 그 소속 기관장들이 양평군수한테 다 행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령받는 거 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 상위법령에서도 그 하부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양평군, 양평군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건 소속 행정기관이면 아마 하부행정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굳이 이걸 표현을 해 가면서 하부행정기관이라는 말을 넣으면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소송수행자 외라는 부분은 어떤 부서 간의 조력자, 타 부서 간의 조력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뭐 다른... 이해관계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혜원위원

변호사는 아닐 것 같은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아, 저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공무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소송수행자 외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 협력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주기 위한 근거라고 보면 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인데 뚜렷한이라는 부분에서 그 기준이나 경우의 수를 두기 위한 부분인데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뚜렷한 기준... 뚜렷한 공로의 그 기준을 사실상 정형화하기는 뭐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그 지침에 규정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전, 재산상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어떤 증거를 제출했거나 이목이 집중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뚜렷한 공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례는 더 아마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에 대한, 뚜렷한 공로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다가 법률자문관의 1차 심사를 거치고, 양평군 소송심의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주로 이쪽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1항에 판결받은 경우에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최종 판결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판결의 효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최종 판결에서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은 심급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판결이 되는 만큼 소송 수행에 대한 공로도 심급별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소송 포상금 지급 규칙과 도, 경기도 조례에서도 신급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통상적으로 3심 판결까지 가는 경우에 2,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송수행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판결 시 지급하는 경우 공로에 대한 적기 포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제5조입니다. 256쪽이요. 제5조2항에 보면요, ‘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를 보면... 예, 279쪽입니다. 제6조 ‘포상금 이외에 제5조제1호 금액의 3배의 특별포상금 지급 및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포상금 이외의 금액의 3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앞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6배 포상금을... 범위 내에서 포상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포상금 외에 이제 3배에 대한 특별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순옥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서는 포상금과 특별포상금에 관계없이 포상금의 한도를 6배 범위 내로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조례에서는 지금 지급액의 6배까지... 6배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급하는... 하는지,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 번에 걸쳐 주던 것을 3배... 어쨌든 6배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현행에는 3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6배 범위 내에서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의 지금 책정이... 50만 원으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30에서 50만 원으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럼 50만 원의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그 차이가 있다는... 범위 내에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최대치, 6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에서 보면 제5조에 따른 포상금 균등 배분한다, 균등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런데 제5조에서 보면 균등에 대한 개념이 달리... 각각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여러 명일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데 그걸 균등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의 균등 배분과 뒤의 각각이라는 말이 상충되는 말이라서 자구수정, 앞의 포상금을 그냥 배분한다, 균등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자구수정, 균등을 빼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일

박현일위원

뒤의 내용과... 뒤에는 각각 지급... 앞에 균등이라면 마치 동일 지급하는 것 같은 오해... 조문에 의해서... 그래서 그 균등을 삭제하는 걸로 제가 자구수정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현행 3배 범위 내에서 지급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사례 건수는...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진선위원

포상금 지급한 게 없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3배까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굳이 뭐 6배까지라는 개념으로다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게 지금 전부... 우리만 지금 현재 3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2008년도인가 이게 조례가 개정... 이렇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만.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보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목적에 보면은 소송수행자가 우리 소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공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그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소송 사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게 없었다 그러는 것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해 오신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깊이, 디테일하게 사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5건이 지급이 됐고, ’18년도에 8건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취지는 이렇게 소송수행자들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전진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송 수행에서 이제 패소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특별히 책임을 이렇게 물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상필벌 제도를 엄격히 좀 적용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는, 징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답변 내용에... 뭐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 소송에도 지고 또 징계까지 먹고 그러면은 반대로 일을 소홀히 해서 뭐 그런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를 해서 벌에 관한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6조를 보겠습니다. 그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정하는 데도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받은 사람을... 에 대해서 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중적인 규정이 아닌가, 또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이미 소송 수행을 해서 포상금 받은 사람에까지 너무 엄격한 적용을 해서 표창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 수행에서... 소송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현저한 공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현격하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이런 공적이 있을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뭐 표창이 남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표창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표창을, 소송수행자를 정해서 포상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중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 6조 내용을 보시면요, 그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중에서 표창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공적이 현격하다, 그중에서 표창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저기 255페이지, 제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1조 중간에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거기서 이미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6조에 보면... 소송수행자를 이미 정했습니다, 현저한 공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그 소송수행자 중에서 다시 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한다고 하니까 중복 규제... 아, 중복 규정인 것 같고, 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창을 줄 때는 소송수행자... 해서 포상을 받은 사람은 표창을 다 줘도 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렇게 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내용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치 절차 및 구성 등과 위원의 해촉, 운영 등의 공통사항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에서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에서 준용하는 조례 제명에 대한 부칙 제5조제12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진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06-1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양평군의회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 시 관련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부칙 안 제5조제12항 중 조례 제명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칙 안 제5조제12항 중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를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 제출 원안과 전진선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289페이지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5항입니다. 7조5항에 군수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에 대한 조문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좀 빠져있어서... 뭐 차기에 진행하실 때 부서장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때 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넣다 보면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적극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에서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내부방침이나... 해서 각 부서별에... 그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일단은 이렇게 권고를 해서 사회적 약자가 위원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그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성명이나 소속, 지위, 뭐 성별,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개 동의 및 또 청렴서약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 부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제외되어 있는데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하나 추후에 개정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7호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고 이자수입이 적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조하여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8호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융자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의2제2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08-1호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행복돌봄과장’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결손처분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결손에 대한 거는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고질체납자라도... 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 체납액이... 예, 체납액이 47건에 1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 8000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전부 결손처분이 되는 게 아니라 시기 미도래가... 아, 저기, 체납액만 1억 8800이 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뭐 6, 7대서부터 계속 지적하던 부분...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이게 ’87년도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고질체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기 미도래 빼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고질체납...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수가 고질체납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제...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500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명시화해서 결손처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결손처분 대상은 결손을 하려고... 그래서 무재산이나 아니면 행불이나 사망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리고 7조의2에 우리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왔죠? 402쪽, 403쪽.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아직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심사...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구성된 인원은... 기존에 구성된 인원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정 성별... 이제 10분의 6 넘지 않도록 한 그 구성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아직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수정을 안 하셨고요. 그 부분 빨리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375페이지 그 7조의2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 부분입니다. 전체...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470...

전진선위원

375.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전체 심사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이 6명이 됩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위촉직 직원이 4명이고요. 아, 저기 위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성비를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데 내부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직을 꼭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지 또 숫자를 늘려서 당연직을 많이 넣는다라면 외부 인원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됩니다. 답변 주십시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이 너무 많아도 저희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위원들을 소집하고 이러는 데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지금 문화복지국장님과 행복돌봄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담당 부서와 그리고 부서의 국장님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당연직 위원 중에 기획예산담당이나 총무담당이나 세무과, 친환경농업은 저희 지금 그 융자 사업, 그러니까 그 저소득주민의 어떤 생활 융자, 일반 융자금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기다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조례가 그 업무 성격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연직 위원 6명 그 과장들, 그거는 뭐 그 의견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예산 반영 정도, 그런 추계액,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줄 텐데 이분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명이나 되고, 외부 위촉직이 4명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심사에 어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답변이 조금...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연직 위원보다는 외부의 위원들을 더 위촉을 해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진선위원

그거는 이제 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내부 의견이 너무 반영이 돼서 한다 그러면은 너무 엄격하게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외부에서 외부 위촉직 위원들을 갖다가 늘린... 뭐 위촉한 이유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기금을 이렇게 지출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하려고 이제 외부 위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이 너무 적게 반영될 거다라는 우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해 오신 거죠, 위원 수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에서 4조4항에 보면 이제 연 3%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 3%가 언제부터 3%였는지 좀 질의합니다.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2016년도부터 3%로.

전진선위원

’16년도부터 3%로.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 3%에 대한 뭐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나 그 후에, 이제 ’16년도에 3%로 정하고 나서 이 기금을 운용하실 때 이율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는 없었는가요?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너무 그...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입법예고 때도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싸다, 뭐... 뭐 이런 것 없었습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예,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율은 저리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율이 ’16년도에... 지금은 이율이 좀 올라갔는데 ’16년도에 3%는 결코 낮은 이율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금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과가 아니어서 모르시지만 뭐 1%대 융자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기금 규모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3%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09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띄어쓰기를 포함한 일부 조문의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0호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1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 공흥·양근지구, 양평 다문지구 및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윤순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11-1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류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 중 보류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 성명란 다음에 생년월일란을 신설하고 첨부서류 중 제1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바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제출 원안과 윤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제11조2항의제1호입니다. 1호가 ‘환지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급적이라는 말과 원칙으로라는 말이 중복 사용된 것 아닌가라는... 해서 질의합니다. 한번 담당관께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지를 하는데 이것이 종전의 토지에... 위치하는 곳을 반드시 그쪽을 환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행을 하기가, 이 사업의 성격상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그 원래의 토지가 있던 곳에 환지를 해 주는...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급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과 원칙으로라는 말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지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진선위원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라는 말을 빼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원칙은, 환지라고 하는 것이 종전 토지를... 그쪽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환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원칙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라는 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라는 말과 원칙으로라는 말이 중복돼서 사용됐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원칙이라는 그 말 앞에 가급적이 없으면은 그 원칙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말이 첨가가 된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소한 겁니다. 띄어쓰기인데 544페이지의 15조3항에 ‘환지처분일부터’에서 ‘부터’는 띄어쓰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같은 3항에 ‘양평군금고’ 할 때 ‘양평군금고’도 띄어쓰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18조, 546페이지에 18조3항의1호, 이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근무경험을... 가진 지식이... 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전체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는 10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은 5명인데 위촉직 위원이 5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또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돼서 1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촉직 위원이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뽑았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는 차지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의 의견이 위촉직 위원들보다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민간에게 많은 규제와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촉, 우리 위촉... 위원회 구성이 우리 공무원들의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당연직은 아닙니다. 당연직은 아니고 10명일 경우에 소속 공무원 중 5명을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15명일 경우에도 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5명 이내는 그것이 이제 5명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명수를 정해 놓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 이외에, 민간 중에서의 그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인원 구성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5명을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추계 보면 한 72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 계상하셨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상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회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일반회계...
요찬

송요찬위원

뭐 지금 이제 양평공사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에서... 우리가 도시개발 하는데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양평공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도시...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할 건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제17조입니다.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에서 그 불환지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환지가 안 된 그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위원

예, 불환지. 그게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3호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환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평위에서 평가를 안 합니다.

이혜원위원

안 합니까, 아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예 빠지는 겁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

5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양성평등 성별 초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협의회도 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협의회는 이 사업의 목적상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의 그거에 전체가 다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위원회라고 하면 이 성별 초과에 대한 제한이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부분이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로... 없어도 따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협의회가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어떤 그 목적에... 여기는 딱 그 역할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정의가 돼 있듯이 토지평가, 뭐 각종 그거에 대한 그 가액결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어떤... 요구되는 사항이라 어떤 이것을... 어떤 성별이나 어떤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만약에 선정을 할 때는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해서 뭐 반드시 여성 위원을 몇 명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을... 적용을 받는 어떤 그런 통상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제가 타 시설이나 타 기... 아, 타 기관... 타 기관... 타 시군, 타 시군에 대한 부분을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몇 번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 부분 조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데가 대부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제안을 해서 여성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위원회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협의회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여기다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운영... 위원회의 그 운영에 대한 통상적인 원칙은 저희도 여기서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고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2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이에 따른 기금 관련 조문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그 3조의2에 2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라고 그러는데 2년이라는 제한이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농업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그 첫째 주 금요일날 교육을 합니다, 농업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2년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기계가 교육보다는 임대 쪽으로 넘겨서 농업인 임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2년...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넘겨서 이제 임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 기준을 2년으로 두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는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꼭 2년이라고 못 박지 않고 교육 목적의... 이제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또 새로운 신종 기계가 나와서 교육하기에 적정하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제한이 오히려... 2년이라고 해 놓으니까 기계를 사서 꼭 2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보조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년이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교육용으로 보조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렇게...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잘 적정하게 운영해... 그렇다고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7조4항에, 7조... 같은 페이지입니다. 7조4항에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이거는 뭐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셔가지고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이 보호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해보험이나 이렇게 가입해 가지고 가시면 더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좋기 때문에 이 안을 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건데 반대로 보면은 그런 보험에 들지 않으면 기계를 임차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임차를 해... 가급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강제규정으로 해 놨잖아요.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쓰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전진선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 준 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려는데 보험에 안 든 사람들은 전혀 뭐... 뒤에 별표에 보면 그 기계의 종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모든 기계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하고, 6항에, 6항에 임대 시간이 이제 9시부터 18... 18시까지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 일과시간으로 해 놨는데 이틀을 초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일...

전진선위원

예, 3일까지 할 수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전진선위원

최대한 3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 7항에 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에는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평일날 빌려가서 일요일날 반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요일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 전에 이제 기계를 다 가져가십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전 중에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행정 편의적인 규정에... 규정을 너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게 너무... 농업기계를 뭐 입고·출고하지 않는다, 너무 이거는...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실 때 아, 우리가 내일은 휴일이니까 월요일날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그냥 구두로 해도 될 걸 이렇게 규정까지 줘서 우리 사용하는 자들에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너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안 두게 되면 일요일날 기계를 가져와서 왜... 또 서로 간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요일은 이래서 안 하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가져오십시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다 거기에 좋게 반응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두 규정을 보면서, 4항과 7항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 중심으로, 농업인... 물론 이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상해보험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강제를 하기... 아주... 이거는 강제규정을 둔 거죠. 강제규정을 둬 놨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고 또 토요일날, 공휴일날 운영 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이건 이제 농기계를 쓸 때는 상당히 농번기이고, 뭐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는 안 하지만 농기계가 많이 나가고 입·출고가 된다 그러면 뭐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해서라도 농기계에 대한 활용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만...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네 분의 직원을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업부서가 아니라 1일 초과근무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까지는 돌... 할 수 있는...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현재로는.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할 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본 조례에... 이 본 조례, 임대하고 수리사업 하는 이 조례가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뭐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군수의 역할이... 이것을 정하는 데 기금도 아니고, 이제 기금 다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검토가 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각종 조례에서 위원장을 직급을 상향시켜서 부군수에게 다 이렇게 몰아져 있습니다. 그게 전체 70여 개 조례 중에서 절반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그 일만 하더라도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부군수에 대한... 저기 위원장에 대한 직급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검토가 안 돼서 제가 수정발의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을 좀 잘 하셔서 그 부군수 본래 의미에 맞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608페이지입니다. 제7조3항 그 ‘임차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아까 7항에 우리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휴일 관련했을 때 그러면 3일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휴일이 포함이 되면. 공휴일이 포함이 되면 수요일... 목, 금, 토... 아니, 금요일날 가져가면 월요일날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최소 3일 전까지의... 뭐 공휴일 제외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외조항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 강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전예약에 대한 부분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사전예약입니다, 이거는.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납부가... 3일 정도 된다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최대 3일까지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일 전까지 그 예약과 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1일을, 1일밖에 임대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혜원위원

그 조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 3일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 608페이지, 그 7조의6항을 보면 1일 임대기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1일을 초과하여 임차할 경우에는, 계속 더 연기할 경우에는 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3일로 제한하신 이유는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한 사람한테만 기계를 계속 빌려주게 되면 또 다른 또 필요한 사람이 기계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장기 임대는 좀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무한... 누가...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는 필요하니까 5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또 3일 가져갈 수 있는... 그 ‘1일을 초과하여 임차할 경우에는’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여 임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기간에 대한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상해보험, 그 4항에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가입에 관련해서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강제조항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상해보험을 제출한 후에 임차를 하게 되나요? 서류 제출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이러한 조항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전체 농업인께서는 다 이렇게 보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런 권고사항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게 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보험을 들어놓게 되어 있는데, 들어야 임차를 해 준다는 조건인데,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권고로써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해보험을 제시를 해야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라든지 내용에 대한 조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건... 자구수정...
요찬

송요찬위원

질의부터 빨리 끝내시고 하세요.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6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독립유공자 유족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예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차후에 조례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할 때, 개정할 때 좀 필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개정 전에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 부분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 자구수정이나 이 명확한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황선호위원장

아니, 질의 먼저 다 하시고...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뭐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부실해요, 이 조례 자체가. 4항서부터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지금 이번에 이거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죠? 12월달에 해도 되잖아요, 2차 정례회 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꼭 지금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 이 기금 사업이 종료되는 거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행정편의 위주야. 이게 임대사업을 하면... 그러면 하질 말아야죠.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거기 있는 농기계는 전부 다 우리가 가입을 해 놓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또 주말에는, 다 지금 농기계 이 빌려가는 사람들이 고령자들이거나 이래서 또 주말에 자제분들이 내려와서 이용을 하고 이러거든요. 아까 또 그 현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못 하겠다, 그럼 교대로 해서 하면 되죠. 오전에 한 사람이 하고 오후에 한 사람이 하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장수리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운영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운영 문제는 하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은 전혀 근무를 안 해요, 아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만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사실 이거 쓰잖아요, 자제분들이 와서. 고령자들이 사실 이용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5항도 마찬가지로 기상악화, 임차인 개인 사정 등으로 임대일 재조정 시 임차를 신청한 대기자 중 마지막으로 임차를... 임대일... 기상악화는 천재지변이거든. 천재지변이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냥 가야지, 천재지변을 제외한,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임차인 개인 사정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일한 질의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 안 7조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를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진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진선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14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0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제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동의안은 군립 어린이집 확충과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을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외 1필지 1683㎡ 부지에 건물 연면적 1550㎡에 사업비 66억 800만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사업 논의가 제일 처음에 언제 됐었어요? 시작이.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는 서류상 되어 있는 9월 초서부터만 알고 있고, 그 전에 있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문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월에 검토를 시작했고요, 9월 3일자로 군수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우리 9월달에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1차 정례회 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1차 정례회 때 못했고요, 9월달에 저희가 그 장소를 1차적으로 그 양수리 652-4 외 1필지를 가안으로 해서 이제 방침은 받았는데 그 장소 협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저희한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기적으로 어쨌든 놓쳤죠, 그렇죠? 예?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방침 받을 때에 이 사안이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시군과 또 지원해서... 지역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도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저희 양서면의 현안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읍 단위 쪽에 검토를 시작하다가 그런 부분에 국공립 확충이 좀 맞아떨어지지 못해져서 지금 양서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좀 급하게 지금 의회에 상정을 수시분으로 요구했는데요, 그건 이제 검토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제 뭐 저희 6대, 7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도비,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걸 하지 말아라, 안 해 준다, 다음 회기에 넘겨라,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상. 열심히 하셔서 사업도 가져오시고, 국도비 보조 받아오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계획적인 거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셔서 이런 시기를 일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주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평군 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방금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검토를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양서 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양평군 전체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아마 효율성이나 또 예산,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서 쪽으로 선정한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기본사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가 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공립 없는 데가 이제 강하, 개군이지만 강하, 개군에는 지금 들어갈 수 없고, 양서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81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유아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 쪽으로 어린이집을 이동하고 또 양평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양서면과 맞닥뜨려져서 양서면에 확충을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군 시설을 양서면으로는 가지만 또 군민의 욕구사항에는 너무 군의 시설이 중앙 읍에 밀집되어 있다는 의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양서에 설립은 하지만 저희가 양평 쪽에 분소의 개념으로 또 운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골고루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진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